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동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기업(주) 총 톤 수253.5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21일 18시 - 1995년 10월 22일 02시 30분 사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0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span> 제3동성호는 1964년 6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53.55톤, 디젤기관 700마력, 길이 38.60미터의 강조 원양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제3번 어창, 기관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 배치되고 선저는 이중저(DOUBLE BOTTOM) 구조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5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 소재 M조선소에서 입거수리를 마치고 한국선급이 실시한 입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9일 12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장어통발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 남 중국해에서 조업하던 중 같은 해 9월 24일 01시경 주기관 제3번 크랭크 핀 메탈이 손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5기통만으로 감통 운전하여 같은 해 10월 5일 홍콩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이 곳에서 선박소유자 N기업(주)로부터 수리관련 공구 및 부품을 공급받았고 수심인 기관장 B는 선원들과 함께 손상된 크랭크 핀 메탈을 갈아끼우고 자력으로 임시 수리를 마쳤다.이 선박은 수리가 끝나는 대로 조업을 재기할 예정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완전하게 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선원들과 회사측의 동의를 얻은 다음 조업일정을 앞당겨 일단 부산항으로 귀항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10월 12일 13시경 홍콩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귀항길에 올랐으며, 기상상태가 좋은 날은 매일 일시 정지하여 주기관을 점검하면서 평균속력 3노트 정도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1일 13시 40분경 북위 30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조타기가 고장을 일으키게 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에서 수리작업에 들어갔다.기관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브리지로부터 갑자기 주기관 정지 발령이 오므로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브리지로 올라가 조타기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고, 기관실을 비워둔 채 타기실에서 손상된 타기 모타를 수리하고 있던 중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14시경 갑판부 당직자 C가 “기관실에 불이야”하는 고함을 지르므로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확인한 바 불꽃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기관 옆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같은 경우 즉각 휴대용 소화기 등으로 진화작업에 나서야 하나 초동진화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하였다.이때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스카이라이트를 통하여 기관실에 연기가 찬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즉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적절한 진화계획을 세우고 휴대용 소화기가 소화호스 등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화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 아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우현측에서 선원들이 소화호스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단지 ?빨리 준비하라?고 지시한 다음 좌현측으로 가서 혼자 소화호스를 연결시키고자 하였으나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기관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다.식당에서 기관장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후 우현측 갑판위로 올라와 선원들과 함께 소화호스를 항상 가동중인 잡용수 펌프(소화펌프겸용)의 해수라인에 연결하여 기관실에 살수하려고 했으나 수압이 낮아 해수가 나오지 아니하여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심인 기관장 B는 진화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시경 조기장과 함께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2회에 걸쳐 기관실에 들어간 다음 기관실이 주기관 플레이트까지 침수된 것을 손전등으로 확인하고는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 침수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을 밀폐시키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포기한 채 구조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7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69톤급 꽃게 통발어선 제56세양호에 1차로 1등기관사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퇴선시켰고, 자신은 같은 날 18시경 항해일지도 지참하지 아니한 채 수심인 기관장 B 등 나머지 선원들과 함께 69톤급 꽃게 통발어선 제702호남호로 퇴선하였으며 곧 사고현장을 떠나 제702호남호의 조업지로 향하였다.

제3동성호 선원들을 태운 제56세양호와 제702호남호가 각각 조업지로 돌아간 다음 같은 날 18시부터 다음 날인 22일 02시 30분 사이 제3동성호는 기관실 침수가 가중되어 앞서 기술한 북위 30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26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으며 당시 사고해역은 북동풍이 초속 14미터 정도 불고 약 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사고당시 이 선박의 기관실내 해수파이프의 연결부위중 일부 누수현상이 있어 고무밴드로 감아둔 상태였고 이례적으로 제1번 어창에 약 40톤의 해수가 채워져 있었으며 제2번 어창에 어획물 약 20톤, 제3번 어창에 미끼 약 23톤이 각각 적재되어 있었다고 이와 함께 청수 약 12톤, 연료유 약 14톤이 실려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제702호남호의 조업이 끝나자 퇴선 다음 날인 10월 22일 02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돌아와 제3동성호를 찾았으나 선체가 보이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3시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구조차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인근 해역을 4시간 동안 수색하였으나 역시 제3동성호의 선체를 찾지 못하였으며 구조된 선원 12명은 전원 해경정에 옮겨 타고 같은 달 23일 07시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원인판단의 전제로서(1) 제3동성호의 선저가 이중저(DOUBLE BOTTOM) 구조로 되어 있고 출어전 한국선급으로부터 입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점,(2) 사고당시 제1번 어창에 이례적으로 약 40톤의 해수가 적재되어 있었고 기관실내 해수파이프의 연결부위가 누수되고 있었던 점,(3) 기관실 화재시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관실 침수가 확인된 직후 서둘러 구조를 요청하였고 퇴선시 항해일지를 지참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선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선박의 동정을 감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내 해수파이프의 연결부분(FLANGE)이 원인미상으로 파공되거나 분리됨으로써 이 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내부로 유입되어 예비부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관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워둠으로써 화재와 침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과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3동성호 선장 A는 기관실 화재발생시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나서지 아니하였고 기관실 침수가 확인되자 서둘러 구조를 요청하여 퇴선한 다음 사고선박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나는 등 자신이 지휘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3동성호 기관장 B는 기관당직중 기관실을 비워둠으로써 기관실 화재 및 침수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진화작업에 적극 참여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해수파이프의 연결부분이 원인미상으로 파공되거나 분리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화재 및 침수를 늦게 발견한 것과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