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대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08.3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7월 31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30도 13분 00초</span> 제3대원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물 운반선으로 선장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89년 7월 31일 11시 30분 일본국 하관항에서 냉동물 하역을 완료하고 전부흘수 0.60미터, 후부흘수 2.50미터인 공선으로 부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10노트로 속항중 같은날 15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초속 13미터에 파고 약 3미터의 황천에 조우하여 제1번 및 제2번 이중저 탱크에 해수를 주입하였으나 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는 타각지시기는 잘듣는데 선체의 선회가 잘되지 아니하여 키(Rudder)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같은날 16시 30분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30도 13분 00초 위치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스티어링 기어(Steering gear)를 전부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시 50분 회사에 사고보고를 하여 예선 수배를 확인하고 같은날 17시 00분 조기장을 시켜 잠수 확인한바 러더 스톡크(Rudder stock)와 타주재(Main piece)를 연결하는 커플링(coupling)에 끼워진 6개의 볼트(Bolt)가 탈락되어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이 깊어 투묘하지 못한채 예선을 기다리며 회사와 연락중 오키노시마쪽으로 선체가 표류되어 좌초의 위험을 느끼고 드럼통에 구멍을 뚫어 타이어 휀다(Tire Fender)4개를 같이 묶은후 현측에 끌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하여 섬을 무사히 통과한 후 계속 대기중 같은해 8월 1일 14시 00분 일본국 예선 약 150톤급 후지산마루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1척이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폭풍주의보중으로 파고가 약 4-5미터에 달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달 2일 08시 30분 북위 33도 59분 15초, 동경 129도 24분 20초에서 예인삭을 연결 같은날 11시 55분 대마도 투투항(TuTu)에 무사히 입항 조사를 마친 후 같은달 3일 10시 00분 예선 후지산마루에 예인되어 같은날 19시 00분 부산항에 입항, 수리하였다.동해역에는 1989년 7월 31일 19시 00분부터 같은해 8월 1일 14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키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러더 커플링의 볼트가 탈락하여 발생하였다.이 커플링은 6개의 볼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고발생 약 5개월 전인 같은해 2월 25일 중간 검사시 발췌 점검한 것으로 6개의 볼트중 일부가 사고 발생전부터 탈락되어 점진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 이날 황천 항해중 타판에 파랑의 충격이 가해지자 나머지 볼트마저 탈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 러더 커플링의 볼트에 대하여는 5개월전 중간 검사시 발췌 점검하였으며 이들 볼트의 탈락은 쉽게 발생되지 아니하는 사고 일뿐 아니라 타각지시기등 조타기에는 이상이 없었는바 출항시 이곳에 대한 이상유무를 자체 점검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를 과실로 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키손상사건은 러더 커플링(Rudder Coupling)의 볼트가 탈락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