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대영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대영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9.22전 장 20.5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00마력 1기사고일시 1998년 9월 23일 02시10분경사고장소 개위 북위 36도 58분, 동경 125도 40분(옹진군 소령도 서방 약 4마일 부근 해상) 제3대영호는 선령 22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유망 및 자망 겸업 어선으로 1998년 8월 29일 인천항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서해상으로 출항하였다.

선장 A는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출항 후 서해상 특정해역인 북위 37도 이북의 제152-6해구를 중심으로 통발로써 꽃게잡이를 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19시경 옹진군 소령도에 입항하여 이미 정박중인 어선 17삼진호의 선미에 계류삭을 잡은 채 운반선 성광6호에 어획물을 옮겨 실어 인천항 수협공판장으로 보내면서 같은 날 20시경 휴대용전화기로 자신의 처 은옥순에게 다음날인 23일 새벽에 공판장에 나가 보라고 당부하였다.

선장 A는 다음날인 23일 01시경 17삼진호의 선원들을 깨워 함께 출항하자면서 곧 위의 조업예정지로 출항하였고, 이후 불법어로를 단속중인 어업지도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해역 남방한계선 북위 37도선으로부터 남측으로 약 1~2마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력 약 7~8노트 진침로 약 270도로 항해를 하였다. 한편, 17삼진호는 제3대영호가 출항한지 약 30분후인 같은 날 01시 30분경 제3대영호와 같은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동일한 속력 및 침로로 출항하였으며 이 배 선장 정덕기는 당시 주변에 수백척의 어선들이 산재해 있고 자선의 무선전화(SSB)는 고장이 난 상태이었으므로 수마일 앞서가고 있는 제3대영호의 존재는 식별하지 못한 채 항해를 하였다.

그리고 전날인 같은 달 22일 22시경 옹진군 덕적도 소야리 근해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같은 조업지로 출항한 제101우덕호의 선장 배은희는 같은 날 01시경부터 제3대영호 선장 A와 무선전화로 통화를 계속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10분경 제101우덕호가 북위 37분 06초, 동경 125도 30분의 위치를 항해할 무렵 개위 북위 36도 58분, 동경 125도 40분의 위치에서 따라오던 제3대영호와의 통화가 갑자기 끊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 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후 위 조업지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17삼진호 선장 B는 같은 날 16시경 옹진군 울도에 입항하여 제101우덕호 선장 C에게 제3대영호의 소재를 문의하였으나 역시 알지 못하여 이들 두척의 배는 옹진군 소재 굴업도, 장구도 및 백아도 등지를 찾아 다녔고 다음날인 24일 저녁 무렵에는 이를 포기하고 17삼진호 선장 B가 이 사실을 J어업무선국에 보고하였다. 이후 같은 달 26일 소령도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제3대영호의 선원 D의 시신이 인천해경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모두 3명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위 해상에 대한 해양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제3대영호의 잔여 선원, 선체 및 속구 등의 부유물은 일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의 해상에 대한 기상특보는 없었고 흐린 날씨에 초속 약 8~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높이 약 2~3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사고 선박에 승무중인 선원 12명 모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선체 및 속구마저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당시 정황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고 당시 풍력과 파고는 통발을 선미갑판에 적재하여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풍압면적이 크고 복원성이 약화된 제3대영호에게 평온한 날씨로는 볼 수 없으나 아직 기상특보가 발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대각도 변침시 선체 횡경사 등에 의한 전복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당시 조타실과 기관실에 항해 당직자들은 적어도 2~3명이 근무 중이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복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 사람들은 퇴선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직 9월 하순이어서 해수의 온도가 비교적 높아 저체온 현상에 의한 익사가 발생하기에는 계절이 이르므로 이들은 생존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화재나 폭발 등에 의한 선체 손상으로 침수 침몰되었다면 구조를 요청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 것이고 당시 인근에 많은 어선들이 있었으므로 이를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선체가 대파되면서 이들 당직근무자들은 부상을 입어 퇴선이 불가하였거나 퇴선하여도 부상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수영 등이 어려웠을 것이고, 침실에서 취침중인 선원들은 급격한 선체침몰시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행방불명사건은 인근을 항해중인 선명미상 대형선박과의 대각도 충돌로 선체가 크게 파손되면서 단시간에 침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증거미비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선원 12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은 심야에 갑작스러운 선체 침몰중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항해중인 선명미상의 대형선박과 대각도 충돌로 선체가 크게 파손되면서 단시간에 침몰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12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은 심야에 갑작스러운 선체 침몰중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