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대영호제17동경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읍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59톤 2445톤 0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0㎾디이젤기관 194㎾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D 사고일시1989년 6월 7일 17시 00분 사고장소후포항 어판장 부두</span> 제17동경호는 근해 채낚기 어로에 사용되는 길이 19.98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1989년 5월 28일부터 후포항에서 출어에 대비하여 선장 수심인 B의 감독아래 유창, 기관실의 천정등에 대한 보수 정비작업이 실시중에 있었다.같은해 6월 7일 15시 30분경 선장이 선내에 있지 아니한 사이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D가 선박을 조종할 자격이 없음에도 조선을 하여 기관장 수심인 C가 기관을 운전하는 가운데 외항으로 출항후 해상 시운전 항행을 하였다.같은날 16시 40분경 내항으로 진입하여 J어판장 안벽으로 향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냉동공장 안벽에 정박중인 제3대영호에 계류하고자 접근할 때 조선을 잘못하여 전진타력이 과도한 상태로 17시 00분경 우현선수부가 제3대영호의 좌현측 외판에 약 45도로 접촉되면서 충돌되었다.당시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에 초속 7미터 내외의 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내항에는 물결이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제3대양호는 근해 어업에 사용되는 길이 21.60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1989년 6월 7일 16시 30분경부터 후포항 J어판장 냉동공장 안벽에서 경유 22드럼, 엔진오일 1드럼이 적재된 상태로 우현 계류중에 있었다.같은날 17시 00분경 선장 A 이하 어선원이 다음날 새벽에 얼음 적재후 출어할 예정으로 정박당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하선하여 상륙해 있는 동안 좌현측 외판이 제17동경호의 우현선수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3대영호는 좌현측 접촉부위의 외판, 부두 모서리에 접촉된 우현측 중앙부외판이 부분 손상되었고, 제17동경호는 우현선수부 외판이 부분 손상되었으나, 수리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바,후포항에서 출어에 대비한 보수 정비작업을 실시중, 갑판장인 선박을 조종할 자격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D가 선장 부재시 수심인 기관장 C의 주기 운전아래 조선을 하여 외항으로 출항 시운전을 실시하고 항내 부두에 접안해 있는 제3대영호의 현측에 계류 조선시 조종을 잘못함으로써 전진타력이 과도한 상태로 접근되어 발생하였으나 무자격자의 조선아래 해상 시운전을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D는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을 조종할 자격이 없음에도 선박의 조선을 하여 항행을 하고, 부두에 계류정박중인 선박에 접현 계류를 하고자 할 때 조선을 잘못하여 발생되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2) 기관장 수심인 C는 선장의 조선 지휘하에 출항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선장 부재시 무자격자의 조선 지휘아래 해상 시운전을 한 잘못이 있음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제17동경호 선장 수심인 B는 동인이 선내 부재시 무자격자가 조선하기에 이른 감독 불충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부재중이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제3대영호 선장 수심인 A는 출어 예정아래 선원 모두가 상륙한 상태에서 정박당직원을 배치하여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부두에 계류 정박중이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7동경호측에서 무자격자가 조선을 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장 부재시 무자격자의 조선 지휘아래 해상 시운전을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