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대양호제5삼성호 선 적 항강원도 속초시강원도 속초시 총 톤 수76.94톤20.05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5마력 육)디젤기관 3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1일 00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50초.동경 128도 38분 00초(속초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104도 1.4마일 해상)</span> 제3대양호는 1978년 3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6.94톤, 길이 24.90, 너비 5.60, 깊이 2.30미터, 디젤기관 415마력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9년 10월 28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속초항을 출항하여 64 및 63해구에서 홍게 통발조업을 한 후 속초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31일 19시 00분경 63-3해구를 출발하였다.선장 A는 규정된 항해등 외에 마스트꼭대기 백등으로부터 30센티미터 상방에 홍등 1개를 추가로 표시하고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으면서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므로 나침로 290도(진침로 약 282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여 연안 가까이 접근한 후 같은 날 23시 50분경 진침로 340도로 변침하고 조도로부터 약 0.3~0.5마일 이남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어장을 피하여 조도 동쪽 해상을 조타목표로 잡고 항해하였다.속초항 입항로는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130도 0.63마일 거리에 위치한 조도(鳥島)의 서쪽 해상과 속초항 남동쪽 육지 사이의 해상으로부터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북서쪽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선장 A는 조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 변침하여 진침로 260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이렇게 항해하는 동안 레이더탐색을 포함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방향에서 희미한 갑판작업등을 밝히고 닻정박중인 제5삼성호를 불과 5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0시 55분경 속초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104도 1.4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11분 50초.동경 128도 38분 00초에서 진침로 260도인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선수방위가 320도인 제5삼성호의 우현 선미 상갑판 모서리부분과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비가 오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한편, 제5삼성호는 1984년 1월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0.05톤, 길이 14.93, 너비 3.86, 깊이 1.73미터, 육상디젤기관 320마력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제3번어창, 발전기 및 집어등 안정기실,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배수장치는 각 격벽의 하부에 2~3개씩 뚫린 한변의 길이가 약 3센티미터 크기인 정삼각형의 물구멍을 통하여 각 격실에 유입된 해수를 기관실로 모은 후 직경 약 30밀리미터 크기의 호스가 연결된 빌지펌프를 작동하여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고 있으며, 똑같은 성능을 가진 비상용 양수기가 한 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0월 31일 15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조도 동쪽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직경 약 22밀리미터 굵기의 나일론로프로 된 길이 약 150미터의 닻줄에 연결된 무게 56킬로그램의 닻을 놓은 후 집어등 70개를 밝힌 가운데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집어등의 밝은 불빛을 보고 몰려든 돌고래 떼가 오징어를 쫓아 조업이 부진하였으므로 같은 날 23시 4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250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를 구동축으로부터 분리하여 집어등을 모두 끈 후 집어등 사이에 매어 달린 디시(DC) 24볼트 30와트 짜리 전구를 선수.선미부에 각 1개씩, 선체 중앙부에 3개 합계 5개만을 밝히고 선체주위를 어둡게 하여 돌고래 떼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선장 B는 조타실 마스트 상부에 설비된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다음 날인 11월 1일 00시 53분경 상대방위 4시 방향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선박 1척(뒤에 제3대양호로 밝혀짐)의 홍등을 눈으로 처음 시인한 후 해군함정이 검색차 접근하는 줄 알았으나 잠시후 우현 기관실을 충돌할 자세로 5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에 어선임을 확인하고는 주의환기신호를 발하지 못한 채 황급히 집어등 10개를 켜면서 주기관을 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이 일어난 후 제3대양호가 제5삼성호의 선미갑판 우현쪽으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좌현쪽을 통과하여 두 선박은 분리되었으며, 이 충돌로 제3대양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5삼성호는 우현 선미 상갑판 모서리를 꼭지점으로 하여 좌현 선미부로부터 선수방향으로 3미터까지의 상갑판이 너비 3.7미터×길이 3.0미터×높이 1.0미터 크기의 세모기둥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 손상을 입었다.충돌의 충격으로 제5삼성호는 좌현 35도로 크게 경사되면서 선미창고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선장 B는 빌지펌프와 비상용 양수기로 배수하여 선체를 바로 잡은 후 같은 날 00시 58분경 M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닻을 올린 뒤 제3대양호의 호송을 받으면서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1시 2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속초항 외항에서 닻정박중이던 제5삼성호와 조업을 마치고 속초항으로 항행중이던 제3대양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3대양호는 닻정박중인 제5삼성호를 피하여야 하고, 제5삼성호는 규정된 정박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급박한 충돌위험이 있을 때에는 주의환기신호를 행하고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3대양호측이 규정외 홍등을 추가로 표시하여 상대선이 오인하게 한 것과 레이더 탐색을 포함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5삼성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채 불과 5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삼성호측이 조타실 마스트 상부에 설비된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제3대양호측이 일찍 제5삼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 제5삼성호측이 기적 또는 유효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3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제5삼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삼성호측이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대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행중에는 상대선에서 오인하기 쉬운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규정된 등화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레이더 탐색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철저한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삼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닻정박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박등을 표시하고, 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적 또는 다른 유효한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3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제5삼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삼성호측이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