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대복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대복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6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8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92년 10월 1일 06시 50분경 장 소북위 38도 11분 40초, 동경 128도 37분 20초(속초 동방 약 2마일 해상)</span> 제3대복호는 1991년 11월 속초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7.80미터, 너비 2.64미터, 깊이 1.09미터의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 같은해 11월25일 어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 바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한다)과 선원 1명 등 2명이 승선하여 1992년 10월 1일 04시 00분경 양미리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날 04시 20분경 속초 동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11분 40초, 동경 128도 37분 20초 위치에 도착하였고 곧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날 05시 30분경 어망 약 600미터를 투망 완료하였다.투망작업 완료 후 약 30분이 지난때인 같은날 06시 00분경 선장 A는 양망기를 작동시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고 평소와 같이 양망되는 어망을 어획물이 걸린 채로 갑판상에 적재하였다.선장 A는 양망작업을 계속하여 투망한 어망 600미터중 100미터 정도를 양망했을 때 벌써 어획물이 평소 만선시 보다 훨씬 많은 양인 약 2000킬로그램에 달하고 어획물과 어망이 현장보다 20센티정도 더 높은 50센티미터 높이로 갑판상에 쌓이게 되자 양망작업을 중단하고 1차 귀항하여 어획물을 육지로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런데 이와같이 어획물과 어망이 갑판상에 현장보다 높이 적재된 상태였으나 선장 A는 적재물의 이동방지를 위한 아무런 고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같은날 06시 45분경 조업지에서 속초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진시키고 키를 좌전타하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갑판상에 적재한 어획물과 어망이 경사현측으로 이동되었고 순식간에 대각도 우현경사를 일으킨 채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선체가 대각도 우현경사를 일으킨 채 복원되지 아니하자 선장 A는 선체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선원 1명과 함께 우현측 갑판상에 쏠려있는 어획물과 어망을 바다로 투하하였다.어획물과 어망을 계속 바다로 투하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더 경사되었고 같은날 06시 50분경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45도까지 심하게 경사되면서 많은 양의 해수가 갑판상으로 넘쳐들어오자 선장 A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선원 1명과 함께 바다로 뛰어 내려 퇴 선하였으며 선체는 곧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파고는 0.5-1.0미터로 잔잔한 편이었다.선체전복직전 탈출한 선원 2명은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2.67톤급 선단선 수명호에 의해 곧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날 07시 20분경 현장부근에서 침몰되었으나 약 3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상가수리 후 현재 정상운항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총톤수 3.63톤의 소형어선이 조업후 귀항하는 과정에서 갑판상에 과도하게 적재한 어획물 및 어망 등의 적재물을 고박하지 아니함으로써 전타시 일어나는 선체 외방경사에 따라 적재물이 경사현측으로 이동되면서 횡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안전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주겸 선장으로서 많은 양의 어획물을 적재할 경우 가능한 한 어창내에 적재하여야 하고 갑판상에 적재하는 적재물에 대하여는 선체 동요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고박조치를 하여 복원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이와같은 행위는 직무상의 과실로서 이 사건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되나 동인이 항해지식이 부족한 소형연안어선의 선주겸 선장이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동인에 대하여 굳이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조업후 귀향하는 과정에서 갑판상의 적재물을 고박하지 아니함으로써 전타시 적재물이 경사현측으로 이동되면서 횡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