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대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대경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 기 관 장 사고일시1993년 12월 24일 16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0도 53분 00초, 동경 127도 13분 00초(제주 서귀포 남방 약 142마일 해상)</span> 제3대경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36.00톤으로 직립 6기통, 무과급의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삼천포시 선적의 목조, 제2종 근해유자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3년 12월 16일 12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근해 유자망 조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이동을 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15시경부터는 서귀포시 남방 약 142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53분 00초, 동경 127도 13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700으로 운전하면서 클러치를 분리하고 양망기를 주기관에 접속시킨 상태로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이때 이 선박의 주기관은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 핀 베어링의 마모 등으로 크랭크 암의 개폐량이 과대하여 운전시 크랭크 핀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지속 반복적으로 가해짐으로써 크랭크 핀의 재질이 쉽게 피로하여 절손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1993년 3월에 승선한 이후 한번도 베어링 유간극 계측이나 크랭크 암 개폐량 계측을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같은 날 15시경부터 기관실을 비운채 상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양망작업을 하던중 같은 날 16시 25분 주기관의 운전음이 이상함을 느끼고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 각 부를 점검한 결과 제3번기통 크랭크핀이 절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 선박이 구조 요청한 제주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08시경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손상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같은 기종의 디젤기관을 새로 거치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풍이 초속 5-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크랭크 축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크랭크 암의 개폐량이 과대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 암의 개폐로 인하여 크랭크 핀에 지속 반복적으로 굽힘응력이 가해져 크랭크 핀의 재질이 피로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기관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베어링 유간극 및 크랭크 암 개폐량 계측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크랭크 암의 개폐량이 과대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여 크랭크 핀을 절손시킨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 축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크랭크 핀이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