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남해호, 어선 제3영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남해호제3영진호 선 적 항사천군 서포면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 D B 총 톤 수49.5025.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4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CAB 직 명운영자선 장 선 주 사고일시1987년 1월 12일 23시 10분1987년 1월 12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48초,동경 126도 10분 00초북위 33도 17분 54초동경 126도 10분 00초</span> 어선 제3영진호는 총톤수 25.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1987년 1월 1일 05시 00분경 무면허자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를 출발하여 같은 달 2일 07시 00분경 소흑산도 남방인 제220-1해구에 도착 즉시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약 10일간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06시 00분경 무선전화로 폭풍주의보 발효중임을 인지하고 조업을 중단, 양망후 제주도 북제주군 죽도 부근으로 피항할 목적으로 같은날 15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자침로 150도로 남동진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죽도 남동방 해상에 도착하였던바, 동 해역에는 20여척의 어선들이 이미 피박중이었으므로 죽도 해안에 접근하여 투묘하지 못하고 빈 가박지를 찾아 100킬로그램의 닻 2개를 2차례나 투묘하였으나 주묘되어 양묘하던중 부근에 가박중이던 어선 제3남해호로부터 구조신호를 해왔으므로 알아 본즉 동 선박은 묘삭이 절단되었고 스크루우에 닻줄이 걸려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더이상 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표류하고 있었다.어선 제3영진호는 닻을 완전히 감아 올린 후 우선회하여 자선의 좌현 선미를 어선 제3남해호의 우현 선수부에 접근시켜 직경 25밀리미터, 길이 약 15미터의 예인삭을 잡고 예인중 같은 날 22시 30분경 동 예인삭이 절단되어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재차 제3남해호에 접근하여 예인삭을 건네주는 사이에 심한 풍랑에 떠밀려 같은 날 23시 00분 제주도 북제주군 죽도 남동방인 북위 33도 17분 54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지점의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한편, 어선 제3남해호는 총톤수 49, 5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 이 선박은 경남 사천군 서포면 D의 소유 선박을 1987년 1월경에 경남 남해군 삼동면 C가 매입하여 동인이 이 선박을 운영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86년 12월 31일 16시 00분경 무면허자인 선장 E 등, 선원 5명이 승선, 삼천포항을 출항, 1987년 1월 2일 08시 00분경 마라도 남방 약 50마일 해상에 도착, 즉시 조업을 개시하였으나 같은 달 12일 05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제주도 죽도 남동방 약 100미터 지점에 투묘, 가박하였던바 심한 풍랑으로 닻줄 하나가 절단, 주묘되고 있어 양묘 중 닻줄이 스크루우에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고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되자 선체는 표류되었으므로 부근에 피박중이었던 어선 제3영진호에 구조 요청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예인중 예인삭이 절단되어 재차 예인삭을 연결하는 사이에 표류되어 같은 날 23시 10분 죽도 남동방인 북위 33도 17분 48초, 동경 126도 10분 00초에 좌초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치된 때로서 북동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5미터였으며 때때로 눈보라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다.이 좌초사고로 어선 제3영진호측은 예인작업중에 선원 3명이 해중으로 추락, 익사하였고 선체는 기관실에 파공이 생겨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선원 2명은 그후에 좌초된 제3남해호에 옮겨 탄 후 동 선박이 육지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에 육지로 상륙하였다.한편, 제3남해호는 예인작업에 실패하자 계속 표류, 좌초되면서 선장 E가 해중에 추락 사망하였다. 그후 양 선박은 심한 풍랑으로 대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선 제3영진호는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중이었으므로 기상이 악화되어 북서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있던 당시의 기상상태로 보아 풍파를 막아주고, 수심이 충분하여 저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넓은 제주도 남해안으로 피항함이 바람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서해안에 위치한 죽도 남해안을 피항지로 선택하였고, 본선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20여척의 어선이 대피하고 있어서 적당한 묘박지가 없자 죽도 남동방의 빈자리에 쌍묘박하였으며, 그후 강한 풍랑으로 주묘되어 양묘중 인근에 있던 어선 제3남해호가 스크루우에 절단된 묘삭이 걸려 표류하며 구조요청을 해오자 선박과 선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구조준비를 철저히 한후 작업요령 등을 검토하여 구조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작업준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예인작업에 착수하여 실패하자 강한 풍랑으로 압류되는 등, 피항지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였고, 구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어선 제3남해호는 마라도 남방에서 조업중이었으므로 북서풍이 강하게 불던 당시의 기상으로 보아 마라도 남해안 또는 제주도 남해안으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서해안을 북상하여 협소한 죽도 남동 해안으로 피항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고, 쌍묘박중 1개의 묘삭이 절단되자 주묘되었으며, 양묘시 절단된 묘삭이 스크루우에 감김으로서 주기관을 사용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등 피항지 선정이 적합하지 못하였고 양묘작업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제3영진호 선장 A는 무면허자로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때에 피항지 선정이 부적절하였고, 인근 어선이 구조요청을 해왔을 때에 자선과 선원의 안전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구조준비 등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구조하다가 본선을 좌초케하였고, 인명피해를 발생케한 것은 동인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3영진호 선주 B가 선박직원법을 위반하고 무면허자를 동 선박에 승선시켜 선장의 직무를 수행케 하였음은 동인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3남해호의 운영자 C가 선박직원법을 위반하고 무면허자를 동 선박에 승선시켜 선장의 직무를 수행케 하였음은 동인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어선 제3영진호측의 부적절한 피항지 선정 및 불안전한 예인작업과 어선 제3남해호측의 부적절한 피항지 선정 및 주묘시의 불안전한 양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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