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남원호제2 88호 선 적 항제주시제주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5톤3.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디젤기관 139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9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6월 29일 1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53초, 동경 126도 31분 55초 지점(제주항 어선부두 전방 약 50미터 해상)</span> 제2 88호는 총톤수 3.10톤, 디젤기관 139마력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J조선소 서쪽 부근해상에서 정박하다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 등 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출어준비차 미끼 및 얼음을 싣기 위하여 1997년 6월 29일 13시 30분경 제주수협 종합어시장 앞 어선부두로 향해 출발하였다.접안을 위하여 부두에 접근하면서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접안 중인 다른 선박의 동정을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접근하다가 같은 날 13시 35분경 제주수협 종합어시장 앞 어선부두 전방 약 50미터 해상 북위 33도 30분 54초, 동경 126도 32분 00초 지점에서 어선부두에서 출항하기 위하여 후진 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선미 좌현 모서리 부분과 자선의 조타실 우현 부분이 양선 교각 약 3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바다도 아주 잔잔하였다.한편 제3남원호는 총톤수 25톤,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11명 승무하고 제231-3해구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29일 13시 30분경 J수협 종합어시장 앞 어선부두에서 출항하였다.이안을 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후진하다가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시계 내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한 조종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급박한 충돌에 대한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 88호는 조타실 우현측이 굴곡되면서 알루미늄 새시(ALUMINUM SASH)로 된 조타실 구조물이 가로 약 1.5미터, 세로 약 1.3미터, 높이 약 0.6미터 파손되어 수리비 약 1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수리하여 운항중이다.제3남원호는 손상이 없어 예정대로 출항하였으며,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계 내에서 항행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 즉, 필요시 언제라도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속력 또는 최저조타가능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또한 접안을 위하여 부두에 접근할 때 또는 이안하는 선박은 접안 중인 선박 및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등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후진하는 선박은 상호 시계 내에 있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선의 동작을 알리기 위하여 조종신호인 단음 3회의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 88호는 접안을 위하여 부두에 접근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안하기 위하여 후진 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제3남원호는 이안하기 위하여 후진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조종신호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속력으로 후진함으로써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이로 인하여 제2 88호의 조타실 우현 부분과 제3남원호의 좌현선미 모서리가 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2 88호가 접안하기 위하여 부두로 접근하면서 출항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다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제3남원호가 후진 이안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과다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두 선박이 항계 내에서 운항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3남원호의 선장 A는 이안하기 위하여 후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시계 내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한 조종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계 내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급박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제2 88호의 선주 겸 선장 B는 접안하기 위하여 부두에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안하기 위하여 후진 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계 내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 88호가 접안하기 위하여 부두로 접근하면서 출항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다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제3남원호가 후진 이안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다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두 선박이 항계내에서 운항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