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남승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남승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운항자(선박 임차인) 사고일시1991년 9월 15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37도 29분 38초, 동경130도 54분 52초(촛대바위 서방 약 10미터 지점)</span> 제3남승호는 1977년 3월 30일 진수된 길이 19.30미터, 너비 4.79미터, 깊이 2.32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주로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89년 12월 12일 선박소유자 B로부터 임차하여 운항해 오던 중 채산성이 떨어져 선원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1990년 4월경부터 조업을 중단한 채 울릉도 저동항내 촛대바위 앞에서 장기계류를 들어 갔다.이때 이 선박의 계류방식을 보면 선수를 촛대바위 방향으로 두고 선수에서 3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2개를 각각 20미터 정도의 길이로 내어 방파제상의 계류용 와이어로프에 잡고, 선미에서 지름 40밀리미터, 길이 20미터 정도의 나이론 로프로 된 묘삭에 30관 정도의 닻을 달아 투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을 계류시킨 후 동인의 친구인 C에게 선박관리를 해 주도록 부탁하고 저동항을 떠나 포항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1990년 10월 10일경 집진장치, 모타 등을 수리하는 포항시 소재 사명미상의 개인회사에 취직하였다.울릉도 부근 동해바다에는 1991년 9월 13일 18시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9월 14일 12시 북서 - 북동풍 초속 20 - 27미터, 파고 4 - 7미터의 폭풍경보로 대치 발표되었으며 같은날 17시 북서 - 북동풍 초속 15 - 20미터, 파고 3 - 5미터의 폭풍주의보로 다시 대치 발표되었다가 15일 04시 30분 해제 발표되는 등의 기상특보가 발표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물론 선박관리를 부탁받은 C 마저도 당직인원의 배치, 기관사용준비, 계류삭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이 선박은 1991년 9월 15일 04시 00분경 태풍의 영향으로 묘삭이 절단되면서 방파제 촛대바위 앞 암반쪽으로 압류되어 북위37도 29분 38초, 동경130도 54분 52초 지점(촛대바위 서방 약 10미터)에 좌초되었다.당시 기상상태는 태풍주의보 발효 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였고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저동항내는 높은 파랑이 일고 있었다.선박관리를 부탁 받은 C는 통제소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당일인 9월 15일 04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였다.포항시에서 거주중 C로부터 사고소식을 들은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음날인 9월 16일 저동항에 도착하였고, 이 선박이 묘삭이 절단되고 침수된 상태로 촛대바위 앞 암반에 얹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잠수부를 수배하여 선체를 점검한 바, 선저 외판이 세군데 이상 파열되어 있었다.이 좌초의 결과, 선체는 선저외판 파열로 침수되어 선수부 및 조타실 상단 부분중 일부만 물위로 드러낸 채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항내 장기계류 중 기상악화 시에는 당직인원의 배치, 기관사용준비, 계류삭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태풍의 영향으로 묘삭이 절단되어 선체가 암반쪽으로 압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운항관리자로서 항내 장기계류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평소 계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기상악화시에는 당직인원의 배치, 기관사용준비, 계류삭 보강등의 안전초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항내 장기계류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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