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김용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김용호 선 적 항삼척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2.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8월 26일 2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00초(묵호항 동방 약 45마일 해상)</span> 제3김용호는 1992년 8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8.20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65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선체 상갑판 상부는 조타실과 선원실이 있고 하부에는 선수에서부터 청수탱크, 제1, 2, 3번어창, 기관실, 제4, 5번어창 순서로 구획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 기기들의 배치상태는 기관실 앞쪽 좌.우측에 안정기가 각각 32대와 조타실에 11대 모두 7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에 주기관, 그 좌.우측에 용량 10드럼의 연료유 저장탱크 각 1개씩 2개, 주기관앞에 발전기 1대, 주기관의 선미측 상부 우측에 배전반과 중앙에 용량 3드럼의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연료유 저장탱크에는 직경 약 2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의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가 저장탱크의 벽면의 상.하부에 리테이너(Retainer)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으며, 연료유 저장탱크는 주기관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근거리에 설치되어 있다.주기관을 전속운전할 때는 주기관의 배기열(排氣熱)에 의하여 유면계가 열을 받아 느슨해짐으로써 상단부가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되어 쓰러지면 연료유가 유면계를 통하여 주기관 주위로 흘러내리면서 주기관의 가열된 배기관의 표면으로 비산(飛散)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1997년 8월 26일 1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이하 5명의 선원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묵호항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8시경 조업지인 65해구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수심인 A는 주기관을 매분 회전수 1,800의 전속상태로 발전기에 연결하여 운전하면서 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집어등 150개를 밝히고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조업지휘를 하다가 같은 날 20시경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의 기기상태를 한 번 점검하고, 계속해서 혼자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21시 35분경 용변을 보러가면서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살펴본 후 이상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미갑판으로 갔다.이 선박의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면계가 열을 받아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연료유가 유면계를 통하여 주기관의 배기관 주위로 분출되면서 가열된 배기관의 표면으로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미상갑판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21시 40분경, 묵호항 동방 약 4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33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 부근에서 작업중인 한 선원의 ‘불이야’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배전반 스위치를 내리고 주기관을 저속으로 한 후 화재발생개소를 찾으려 하였으나 벌써 연기가 기관실내에 가득 차 있어 확인할 수가 없었다.전선원을 지휘하여 소화전을 이용, 진화작업을 실시하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21시 45분경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기관실 밖으로 솟아나오면서 기관실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자 위험을 느끼고 화재진화작업을 포기한 채 4명의 선원과 함께 같은 날 22시 10분경 부유물인 스티로폴 박스를 가지고 퇴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이 선박으로부터 퇴선한 수심인 A 이하 5명의 선원은 표류하다가 같은 날 23시 40분경 총톤수 69톤의 방어진 선적 어선 선경호에 의해 구조된 후 같은 달 27일 06시 3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다.한편 화재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K해양경찰서 소속 503함정이 같은 달 27일 01시 35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하던 중, 이 선박의 기관실이 전소, 침수되면서 같은 날 07시경에 사고해역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사고 발견 당시 수심인 A 이하 5명의 선원 모두가 화재발생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기관실이 전소되면서 침몰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수는 없으나,(1)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집어등을 밝히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속상태로 발전기에 연결, 운전을 계속할 때 주기관의 배기관의 표면이 고온(高溫)으로 된다는 점(2) 화재가 발견된 후 짧은 시간(약 5분)에 기관실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므로 전기계통의 화재보다는 유류에 의한 화재발생의 개연성이 큰 점(3) 주기관과 연료유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가 약 6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주기관 전속운전시 연료유 저장탱크가 주기관의 배기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4)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면계가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서 주기관의 배기열에 의하여 느슨해지면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점(5) 유면계가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되면 저장탱크의 연료유가 유면계를 통하여 주기관 주위로 뿜어지면서 비산되어 주기관의 가열된 배기관의 표면에서 발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그 원인은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면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가 주기관의 배기열에 의하여 느슨해지면서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저장탱크의 연료유가 유면계를 통하여 주기관의 배기관 위로 뿜어지면서 비산되어 가열된 배기관의 표면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책임자로서 수시로 선내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행하여야 하며 주기관의 배기열에 의하여 비닐호스로 된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면계가 리테이너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초동진화작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실이 전소되어 침몰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연료유 계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저장탱크의 유면계(油面計)가 이탈됨으로써 연료유가 주기관의 가열된 배기관(排氣管)의 표면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