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해호제2거수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여수시 거문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39톤4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15마력 1기디젤기관 45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3금해호 선장제2거수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8월 10일 22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46초.동경 127도 12분 19초(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중결도등대로부터 약 269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span> 제3금해호는 1995년 8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소재 J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 길이 36.41미터, 너비 6.85미터, 깊이 3.15미터, 최대출력 1,415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鋼) 재질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국 근해에서 잡어 등 수산동물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3년 8월 1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4년 5월 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79"></img><span style="display:none;">① 끌줄② 전개판③ 후릿줄④ 날개그물⑤ 자루그물⑥ 끝자루⑦ 뜸 대형트롤망 어구 겨냥도대형트롤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3년 8월 10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3금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12마일과 1.5마일로 각각 조정하고,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여수시 남면 소리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가 되었으나 선장 A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선원 E를 조타실로 올라오도록 하여 경계하도록 하고, 자신은 레이더를 관찰하면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하던 선장 A는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무학도 북방 해상을 지나면서 침로를 약 253도로 변경하고 항해하다 같은 날 21시 46분경(C-20) 자선의 진로 전방 약 7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박 제2거수호를 레이더로 초인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상대선박이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우현 쪽으로 진행하여 자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1시 54분경(C-12) 상대선박과 약 4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 상태로 전환하고 선원 E에게 조타를 맡겼다.이후 선장 A는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 같은 날 22시 05분경(C-1) 진로 전방에 있는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약 245도로 좌변침한 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직전에 전속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3년 8월 10일 22시 06분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중결도등대로부터 약 269도 방향, 약 1.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46초.동경 127도 12분 19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178도인 제3금해호의 선수부와 선수방위 약 085도인 제2거수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7도로 충돌하였다.제3금해호와 제2거수호의 충돌 시까지 위치, 속력, 침로 및 항적은 〔표.
1〕, 〔표. 2〕,〔그림. 1〕과 같다.〔표. 1〕제3금해호의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81"></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각위도경도속력침로시 각위도경도속력침로21시 54분 01초N34°19.06E127°15.0212.025322시 01분 07초N34°19.14E127°13.3812.024921시 55분 02초N34°19.54E127°14.7912.025322시 02분 03초N34°19.09E127°13.1612.024921시 56분 01초N34°19.48E127°14.5612.125322시 03분 03초N34°19.03E127°12.9312.225121시 57분 05초N34°19.42E127°14.3112.225422시 04분 02초N34°18.96E127°12.7012.125221시 58분 00초N34°19.36E127°14.0912.125422시 05분 07초N34°18.87E127°12.4611.824521시 59분 00초N34°19.30E127°13.8612.125322시 06분 02초N34°18.73E127°12.3609.917822시 00분 11초N34°19.21E127°13.5912.024922시 07분 02초N34°18.66E127°12.3703.7174</span> 〔표.
2〕제2거수호의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83"></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각위도경도속력침로시 각위도경도속력침로21시 54분 01초N34°18.35E127°10.497.507622시 01분 00초N34°18.60E127°11.598.107521시 55분 02초N34°18.39E127°10.658.207522시 02분 01초N34°18.65E127°11.768.107421시 56분 01초N34°18.43E127°10.808.107422시 03분 01초N34°18.68E127°11.918.007421시 57분 01초N34°18.46E127°10.968.107622시 04분 02초N34°18.73E127°12.088.207321시 58분 00초N34°18.50E127°11.128.207622시 05분 01초N34°18.77E127°12.238.207321시 59분 02초N34°18.53E127°11.298.207622시 06분 02초N34°18.77E127°12.374.808722시 00분 01초N34°18.57E127°11.448.107522시 07분 02초N34°18.71E127°12.403.414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금해호 및 제2거수호의 항적</span> 당시 사고해역은 시계가 약 50미터 이내로 안개가 짙게 끼었고, 남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2거수호는 1993년 3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톤, 길이 20.50미터, 너비 5.28미터, 깊이 2.23미터, 최대출력 45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거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획물운반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3월 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어획물 운송에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2013년 4월 1일 임시검사를 받고 2014년 3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8월 10일 13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 소재 양식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거수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양식 물고기(우럭 치어) 약 6톤을 어창에 적재하고 목적지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로 조정하고,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목포항, 진도, 해남군 우수영, 완도군 보길도, 초도 등을 지나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진도 부근 해상을 항해할 때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가 되자 선장 B는 선원 1명을 조타실로 올라오도록 하여 조타를 맡기고, 자신은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하면서 진침로 약 075도,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 선장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선원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하던 선장 B는 같은 날 21시 57분경(C-9) 자선의 진로 전방,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박 제3금해호를 레이더 화면으로 확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후 선장 B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 같은 날 22시 01분경(C-5) 상대선박과 약 1.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조정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 충돌직전에 상대선박의 등화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금해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2거수호는 선수 좌현 외판(제1~2번 어창)이 가로 약 2.4미터, 세로 약 1.6미터 파손되었다.두 선박은 사고 발생 현장에서 조사를 마치고, 제3금해호는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고, 제2거수호는 자력 항해하여 2013년 8월 11일 10시 00분경 거제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약 253도, 속력 약 12.0노트로 항해하던 제3금해호와 진침로 약 075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하던 제2거수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레이더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당시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자기선박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양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정지하여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제3금해호의 운항 상황제3금해호는 2013년 8월 10일 12시 30분경 부산광역시 부산 남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인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할 때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도 무중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고,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침로 약 253도, 약 12.0노트로의 속력으로 항해하다 같은 날 21시 46분경(C-20) 진로 전방, 약 7.0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박 제2거수호를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 충돌 1분전에서야 약 245도로 좌변침하고, 충돌직전에 전속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제2거수호의 운항 상황제2거수호는 2013년 8월 10일 13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 소재 양식장에서 양식 물고기(우럭 치어) 약 6톤을 어창에 싣고 출항하여 목적지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항을 향하여 항해할 때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도 무중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고,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침로 약 075도, 약 8.0노트의 속력 항해하다 같은 날 21시 57분경(C-9) 진로 전방 약 3.0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가운데 제3금해호가 제2거수호 쪽으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금해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거수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되어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의 동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경우 레이더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 충분한 시간 여유와 거리를 두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선박이 상대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기에 적극적이고 명확한 피항동작을 취하여 상대선박이 시각 또는 레이더에 의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가운데 제3금해호가 제2거수호 쪽으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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