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동해심 제1996-01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동해심 제1996-01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해호제16보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39.039.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15마력 1기디젤 56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11월 18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경주시 수념말로부터 진방위 90도, 약 7마일 해상)</span> 제3금해호는 1995년 8월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한 강조 근해트롤어선으로 추진기는 가변핏치형이다.이 선박은 1995년 11월 16일 17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1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제주도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같은 달 17일 09시 00분 제주도 근해에서 동해안 어장으로 이동, 같은 17일 22시 00분 경주시 양남면 수념말 동방해역에서 어군을 탐지하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다.같은 달 18일 00시 45분 수념말로부터 진방위(이하 진방위임) 100도, 5마일 떨어진 해역을 통과할 때 수심인 A는 진침로 160도에서 070도로 변경하여 전속 10노트로 속항하였다.같은 00시 50분 주위에 여러척의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게 켜고 조업중에 있었으나 수심인 A는 경계원 및 조타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속항중 레이다를 작동중에 있었으나 선수우현 약 40도방향, 2.3마일 거리에서 항해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진침로 약 345도로 항진하고 있는 제16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날 01시 00분 10초전 선수우현 30도,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침로 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제16보성호의 홍등과 장등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키를 최대한 왼쪽으로 돌리고 전속후진하였으나 선수가 약 045도일 때인 같은 날 01시 00분 수념말로부터 진방위 090도, 약 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 해상에서 제3금해호의 정선수 우현부와 제16보성호의 좌현중앙 기관실 전부 외판에 양선박의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에 파고 1.5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한편 제16보성호는 1995년 10월 창남 합성수지 조선소에서 건조한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9명이 승무하고 1995년 11월 17일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10분 수념말 동방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물풍(Sea Anchor)을 놓고 묘삭을 100미터 내어 표박상태로 조업을 시작하였다.다음날인 18일 00시 30분 주위에 0.8-1마일의 간격을 두고 7-8척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조업중에 있었으나 제16보성호는 조업을 마쳐 약 700마리의 오징어를 활어창에 실은후 집어등을 소등하고 작업등을 밝힌 상태에서 물풍의 묘삭 약 100미터를 인양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B는 항해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저속 전진으로 사용하면서 약 20분후 물풍을 인양 완료하였고 진침로 345도 전속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여 충돌 약 10초전 항해등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은 전진타력에 의하여 제3금해호는 좌현으로, 제16보성호는 우현으로 회두되면서 분리되었고 제16보성호의 선원들은 제3금해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제16보성호는 제3금해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5시00분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제16보성호는 기관실 부근 좌현외판이 직경 약 1.5미터 크기로 파손되고 조타실 좌현 외판벽에 사방 약 2미터의 크기로 손상되었으나 제3금해호는 구상 선수부에 페인트만 벗겨지는 등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다수의 어선이 산재하여 있는 연안에서 제3금해호가 경계소홀로 작업등만을 밝히고 침로전방을 좌현측으로 통항하는 제16보성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6보성호가 작업등만을 밝힌 채 충돌에 임박하여 항해등을 표시하고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수심인 A는 제3금해호 선장으로 어선이 산재하여 있는 연안을 항행시에는 레이다 및 육안으로 타선의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혼자서 수동조타와 어탐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비록 항해등은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작업등을 밝히고 침로 전방에서 좌현으로 이동하는 제16보성호의 방위와 거리를 확인하여 충분한 거리로 피항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수심인 B는 제16보성호 선장으로 물풍을 인양하는 경우 정박중(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저에 계주된 상태)이 아니므로 항해등을 표시하고 접근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경고신호 및 필요한 충돌 회피동작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물풍을 인양할 때부터 대수속력이 있었으면서 항해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충돌에 임박하여 항해등을 표시하였으며 접근선박에 대한 경계소홀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피항 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다수의 어선이 조업중인 연안에서 제3금해호가 경계소홀로 작업등만을 켜고 항해중인 제16보성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생된 것이나 제16보성호가 규정된 항해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