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창호제2동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138톤88.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70마력디젤기관 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1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당직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2월 16일 1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40초, 동경 126도 43분 20초(제주항 등대로부터 약 036도, 약 15마일 해상)</span> 제3금창호는 총톤수 138톤, 디젤기관 1,470마력의 근해구역 트롤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1994년 2월 13일 15시경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은 날인 2월 14일 01시 30분경 거문도 동방 제110-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황이 저조하자 2월 16일 07시 30분경 제110-5해구에서 제219-5해구로 조업지를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진침로 27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으며, 같은날 13시 00분경 당직근무를 위해 선교에 올라온 지정해난관계인 항해사 C는 진침로 27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면서 충돌 약 20분 전인 같은날 15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05도, 거리 약 4마일 해상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 제2동방호를 레이다와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충돌의 위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주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항해사 C는 충돌 약 10분 전인 15시 40분경 선수우현 약 3도, 거리 약 1.8마일 해상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확인하고 상대선이 선수를 횡단하여 지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그대로 속항하다가 15시 50분경 제주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36도,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3분 40초, 동경 126도 43분 20초 위치를 지나면서 선수전방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한 나머지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정지-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선수방위가 거의 선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선의 선교직하 좌현 중앙부 외판과 선수가 약 20도의 각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다.이 시각 수심인 선장 A는 선교 뒤쪽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선교로 뛰어 나왔으나 이미 충돌 이후였다.한편, 제2동방호는 총톤수 88.69톤, 출력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8명이 승선하여 1994년 2월 15일 12시 30분경 부산항을 떠나 조업차 제223해구를 향하여 7-8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속항하다가 해상상태가 불량하자 다음 날인 2월 16일 04시경 여서도 부근에서 피항한 다음 같은날 13시경 일기가 호전되자 이곳을 떠나 제223-5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그물을 투망하면서 상대선 제3금창호가 선수좌현 약 15도, 거리 약 4마일 위치에서 접근 중인 것을 초인하였으며, 15시 40분경부터 기관회전수 130RPM에 의한 약 1노트의 속력으로 나침로 110도의 침로를 유지하며 예망하기 시작하였다.예망 중 상대선이 약 1마일 이내의 거리까지 접근하기에 경고신호로 기적과 사이렌을 울렸으나 상대선이 지근거리까지 빠른 속력으로 그대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조치를 취할 여유도 없이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동방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이 파공되면서 선내가 침수되는 가운데 전 선원은 상대선에 구조되었고 충돌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6시경 선체는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제3금창호는 구상선수부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있을 뿐 손상은 거의 없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구름이 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인 상태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피항선인 제3금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제3동방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동방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금창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전적으로 일임한 채 휴식을 취하면서 선내 안전당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2동방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예망작업 중 당직자를 배치하고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다 일찍이 발견하고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의 동정을 판단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위험을 느꼈을 때는 주의경고신호를 보내야 했으며, 그래도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는 미리 이쪽에서 기관사용, 변침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3금창호의 항해당직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에 대하여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모른 채 휴식중인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항주하다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예망 중인 상대선쪽으로 극우전타하여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3금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제2동방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동방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