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금창호.어선 제19동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창호 제19동방호 선 적 항부산시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138톤5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80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BS-F4-04-0263) 사고일시2007년 12월 13일 17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3초.동경 129도 18분 02초(부산 생도 동방 약 10.3마일 거리 해상)</span> 제3금창호는 1992년 8월 5일 부산시 소재 대원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38톤, 길이 34.94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15미터, 디젤기관 1,08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제3금창호 선장 A(이하 “제3금창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92-8해구에서 조업차 2007년 12월 13일 16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20분경부터 진침로 09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제3금창호 선장 A는 선단선과 연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7시 24분경 좌현선수 약 5도 방향,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제19동방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키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우현전타와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선수방향 100도를 가리킬 무렵인 2007년 12월 13일 17시 25분경 부산 생도 동방 약 10.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03초.동경 129도 18분 02초 위치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와 제19동방호 기관실 좌현외판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이 붙어있던 상태에서 제3금창호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제19동방호 선원 2명을 구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을 때, 제19동방호의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한편 제19동방호는 1963년 6월 일본국 소재 임겸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51톤, 길이 27.25미터, 너비 5.35미터, 깊이 2.57미터, 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조 서남해구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2007년 12월 13일 04시 00분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을 출항하였다.출항 당시 이 선박은 선원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항하였다.제19동방호 선장 D는 어업허가구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부족한 선원 2명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부산 남항으로 입항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투망한 후, 1시간 후인 16시 30분경부터 갑판상에서 선장 D의 지휘아래 선수를 010도 방향으로 그물을 양망하고 있던 중 좌현 쪽에서 배가 온다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선장 D가 듣고 조타실로 뛰어 올라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9동방호가 침몰되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 D와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 E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제3금창호는 구상선수부가 손상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사본2) 제3금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19동방호 갑판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3금창호측이 제출한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원명부, 선원수첩, 해기사면허증, 항해일지, 기관일지, 유가족합의서, 선원.선체보험가입증서 각 사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고경위서, 손상부위사진 6매)6)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 제출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보험관련서류, 선장 및 기관장의 해기사면허증, 선박사고사실확인원 각 사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고경위서)7)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회에 대한 회신(부산해양경찰서의 송치의견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제3금창호 선장 A(이하 “제3금창호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심판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이하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라 한다)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에 대해서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는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에서 ‘충돌시 배에서 추락하여 제3금창호에 의해 구조된 제19동방호 선원 G로부터 제3금창호 선원 휴대폰을 통하여 전화를 받은 시간이 17시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분명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3금창호 선장 A는 제2회 심판에서 ‘충돌시간이 17시 30분 전후가 확실히 맞고, 상대선 선원이 전화를 한 것은 충돌 후 선원 2명이 물속에 빠져 있을 때 본선이 한참 후진을 해서 다시 물속에 있는 2명을 본선으로 건져내고 조타실에 올라와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18시 20분경에 전화를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보지 않았으나 사고조치를 하고 시계를 보았을 때는 한 35분경이 되었습니다.

배에서 추락한 사람을 건진 시간이 충돌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해경에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고 선주님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돌 후 1시간 정도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에 그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단하건데, 제3금창호 선장 A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충돌사고는 2007년 12월 13일 17시 25분경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사고장소는 제3금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제3금창호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4) 제3금창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92-8해구에서 조업차 2007년 12월 13일 16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20분경부터 진침로 09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선원명부 중 기재 및 제3금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제3금창호 선장 A는 선단선과 연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7시 24분경 좌현선수 약 5도 방향,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제19동방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키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우현전타와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선수방향 100도를 가리킬 무렵인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2)의 사고장소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와 제19동방호 기관실 좌현외판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한 사실은 제3금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충돌 후 양 선박이 붙어있던 상태에서 제3금창호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제19동방호 선원 2명을 구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을 때 제19동방호의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침몰된 사실은 제3금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제19동방호 갑판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제3금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제19동방호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9) 제19동방호는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2007년 12월 13일 04시 00분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을 출항한 사실은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 및 동 선박 갑판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출항 당시 제19동방호는 선원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항한 사실은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제19동방호 선장 D는 부족한 선원 2명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부산 남항으로 입항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2007년 12월 13일 15시 30분경 부산 태종대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투망한 후 1시간 후인 16시 30분경부터 갑판상에서 선장 D의 지휘아래 선수를 010도 방향으로 그물을 양망하고 있던 중 좌현 쪽에서 배가 온다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선장 D가 듣고 조타실로 뛰어 올라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실은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제19동방호 갑판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3금창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위 증거세목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 또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내에 있으면서 항행 중인 동력선과 저인망어구를 양망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따라서 제3금창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19동방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했으며, 제19동방호는 피항선인 제3금창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인 제3금창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하지만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2) 제3금창호의 운항상황제3금창호는 대형트롤어선으로 2007년 12월 13일 16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92-8해구로 항해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생도를 지나면서 진침로 09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 선단선과 연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7시 24분경 좌현선수 약 5도 방향, 약 50미터 전방에 상대선이 나타나 키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우현전타를 하고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상대선 좌현선미부 기관실 외판부위에 충돌하였다.3) 제19동방호의 운항상황제19동방호는 기선저인망어선으로 생도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같은 날 15시 30분경 투망한 후 1시간 후인 16시 30분경부터 갑판상에서 선장의 지휘 아래 선수를 010도 방향으로 그물을 양망하고 있던 중 좌현 쪽에서 배가 온다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선장이 듣고 조타실로 뛰어 올라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금창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 중인 제19동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9동방호가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19동방호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시에 충격으로 침몰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제3금창호측이 80%, 제19동방호측이 2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금창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망 중인 제19동방호를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9동방호 선박소유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심판에 참여코자 하였으므로 징계 등의 검토를 생략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양망 등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이나 당직자는 조타실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금창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 중인 제19동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9동방호가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회피협력동작을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27"></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2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8-064호(2008. 11. 27)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

○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어선 제3금창호.어선 제19동방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3금창호 선장, 4급항해사)B(제19동방호 소유자)사건개요제3금창호(총톤수 138톤, 디젤기관 1,080킬로와트 1기, 강조 대형트롤어선)는 2007년 12월 13일 16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92-8해구로 항해 중이었고, 제19동방호(총톤수 51톤, 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기, 강조 기선저인망어선)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에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생도 동방 약 10마일 거리에서 양망작업 중이었다.

두 선박은 같은 날 17시 25분경 생도 동방 약 10.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03초.동경 129도 18분 02초 해점에서 제3금창호 구상선수부와 제19동방호 좌현선미 기관실 외판부가 충돌하여 제19동방호가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사망하였으며 제3금창호 구상선수부가 파손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제3금창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 중인 제19동방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9동방호가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3금창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 히 하여 양망 중인 제19동방호를 피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제19동방호측이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제3금창호에 대하여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3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1. 항해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충 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적 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양망 등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선장이나 당직자는 조타실을 떠나서는 아니된다.주 제 어경계소홀, 양망 중, 충돌의 위험, 충돌회피협력동작,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