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진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4월 21일 15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6분 24초.동경 125도 56분 38초(흑도 북방 약 3마일 해상)</span> 제3금진호는 1994년 11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조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3.16×B3.59×D1.28미터), 연속최대출력 254마력 짜리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안강망어선으로 2001년 4월 21일 11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근흥면 안흥신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6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출항 당시 각 어창은 빈 상태였으며 제4~6번어창 위 갑판 중앙부에 안강망 그물 3틀을 높이 약 1.5미터로 적재하였고 선수 중앙과 좌.우에 무게 약 230~250킬로그램의 그물용 닻 3개를 나란히 적재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출항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이 그물 및 닻을 고박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마도 부근 해상을 통항할 무렵 항해를 중단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27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초속 약 8~11미터의 북서풍과 높이 약 1.0~1.5미터의 파도를 받아 선체 동요 및 횡요가 심해졌으나 선장 A는 그물과 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들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향하여 속항하여 흑도 북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6분 24초.동경 125도 56분 38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5시 15분경 선체 동요와 횡요의 영향으로 갑판상의 그물이 우현으로 쏠리자 선수부의 닻이 함께 우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1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0~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전복시 바다에 빠졌다가 주위를 항해하던 안강망어선인 대광호(약 16톤급)에 구조되었고, 전복된 선체는 다음 날인 22일 10시 00분경 대광호 및 다른 어선 3척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자정에 안흥신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악천후 대비 부족에 대한 고찰선박의 복원력은 선창 내 유동수의 이동, 중량물의 이동 등으로 언제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항시에는 악천후를 대비하여 항상 이동 가능한 모든 물건을 고박하여야 선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이 선박의 경우 출항전 어구를 갑판상에 1.5미터 높이로 적재하면서 항내 기상만을 고려하여 고박하지 아니하였고, 항행 중에 기상이 악화되었는데도 어구의 이동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2)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어구 및 어구용 닻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동요 및 횡요로 이들 어구가 우현으로 쏠림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금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 내 중량물을 고박하여 항상 복원력을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중량물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악천후 속을 항해하다가 강한 파도의 충격에 어구 및 어구용 닻이 우현으로 쏠림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