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금진호.어선 진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금진호 진흥호선 적 항 여수시 남면 여수시 돌산읍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7.93톤 3.1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54마력 디젤기관.1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9년 2월 13일 20시 20분경장 소 북위 34도 29분 36초.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여수시 남면 금오도 응봉 서남방 약 1마일 해상)제3금진호는 1994년 11월 여수시 소재의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254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남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1999년 2월 12일 04시 00분경 여수시 간여암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금오도의 함구미 선착장으로부터 출항하였다.조업지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이 선박은 선단선과 함께 같은 날 20시 30분경 같은 면 안도의 서고지 포구에 입항하여 피항대기한 후 같은 달 13일 05시 00분경 다시 조업지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인 간여암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47분 00초 지점인 간여암 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완료한 후 같은 시 20분경 함구미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344도, 속력 7노트 정도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함구미 선착장으로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수동으로 조타하면서 경계업무까지 수행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갑판상에 작업등을 켠 상태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갑판상 작업등을 켠 상태로 항해를 하면 시야가 가려 육안에 의한 효율적인 경계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수심인 A는 레이더를 작동만 시켜둔 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0시 20분경 북위 34도 29분 36초, 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응봉 서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분에 충돌교각 29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이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진흥호는 총톤수 3.15, 디젤기관 19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돌산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1999년 2월 7일 07시 1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항에서 조업지인 같은 시 광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8일 10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자 광도로 대피하여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기상이 회복되자 같은 달 13일 08시 00분경 이 선박은 광도에서 출항하여 주변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의 통신을 청취하면서 천천히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00분경 목적지인 금오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날 19시 3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다음 날 조업을 위하여 북위 34도 29분 36초, 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응봉 서남방 약 1마일 해상에 18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로 된 닻줄 70미터 정도를 선수로 내어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정박 중임에도 발전(發電)을 위하여 주기관을 작동하고 있었고, 정박등과 함께 갑판 작업등 3개와 선미등을 켜두었으나 승무원 중 1명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 등 2명은 조타실에 있었으나 난로를 쬐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음향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20시 2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3금진호는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타력으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진흥호의 선미부분을 눌러 진흥호가 선수부분이 들리면서 곧바로 우현으로 전복되었고, 진흥호의 승무원 3명은 선박에 갇힌 채 물 속에 잠겼다가 제3금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부상을 입었다.이 충돌사고로 제3금진호는 선수 우현 외판에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1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진흥호는 전복되어 침수로 인하여 선체, 기관, 전자장비, 배선 등 전반적인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선박이 정박중일 때도 타선의 접근여부, 기상악화, 닻 끌림 여부, 기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금진호는 조업 완료 후 귀항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작업등을 밝힌 채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면서도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 상대선이 정박등을 켠 채 정박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또한, 진흥호는 하루의 조업을 끝내고 다음 조업을 위하여 정박대기하면서 정박등은 밝혀 둔 채 조타실에 선장을 포함한 2명의 승무원이 있었으나 난로를 쬐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음향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3금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흥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금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조업 완료 후 귀항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작업등을 밝힌 채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면서도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 상대선이 정박등을 켠 채 정박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진흥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하루의 조업을 끝내고 다음 조업을 위하여 정박대기하면서 정박등은 밝혀 둔 채 조타실에 선장을 포함한 2명의 승무원이 있었으나 난로를 쬐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음향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금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흥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