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금진호 진흥호선 적 항 여수시 남면 여수시 돌산읍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7.93톤 3.1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54마력 디젤기관.1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9년 2월 13일 20시 20분경장 소 북위 34도 29분 36초.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여수시 남면 금오도 응봉 서남방 약 1마일 해상)제3금진호는 1994년 11월 여수시 소재의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254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남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1999년 2월 12일 04시 00분경 여수시 간여암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금오도의 함구미 선착장으로부터 출항하였다.조업지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이 선박은 선단선과 함께 같은 날 20시 30분경 같은 면 안도의 서고지 포구에 입항하여 피항대기한 후 같은 달 13일 05시 00분경 다시 조업지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인 간여암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47분 00초 지점인 간여암 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완료한 후 같은 시 20분경 함구미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344도, 속력 7노트 정도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함구미 선착장으로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수동으로 조타하면서 경계업무까지 수행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갑판상에 작업등을 켠 상태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갑판상 작업등을 켠 상태로 항해를 하면 시야가 가려 육안에 의한 효율적인 경계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수심인 A는 레이더를 작동만 시켜둔 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0시 20분경 북위 34도 29분 36초, 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응봉 서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분에 충돌교각 29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이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진흥호는 총톤수 3.15, 디젤기관 19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돌산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1999년 2월 7일 07시 1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항에서 조업지인 같은 시 광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8일 10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자 광도로 대피하여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기상이 회복되자 같은 달 13일 08시 00분경 이 선박은 광도에서 출항하여 주변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의 통신을 청취하면서 천천히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00분경 목적지인 금오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날 19시 3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다음 날 조업을 위하여 북위 34도 29분 36초, 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응봉 서남방 약 1마일 해상에 18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로 된 닻줄 70미터 정도를 선수로 내어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정박 중임에도 발전(發電)을 위하여 주기관을 작동하고 있었고, 정박등과 함께 갑판 작업등 3개와 선미등을 켜두었으나 승무원 중 1명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 등 2명은 조타실에 있었으나 난로를 쬐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음향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20시 2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3금진호는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타력으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진흥호의 선미부분을 눌러 진흥호가 선수부분이 들리면서 곧바로 우현으로 전복되었고, 진흥호의 승무원 3명은 선박에 갇힌 채 물 속에 잠겼다가 제3금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부상을 입었다.이 충돌사고로 제3금진호는 선수 우현 외판에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1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진흥호는 전복되어 침수로 인하여 선체, 기관, 전자장비, 배선 등 전반적인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선박이 정박중일 때도 타선의 접근여부, 기상악화, 닻 끌림 여부, 기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금진호는 조업 완료 후 귀항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작업등을 밝힌 채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면서도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 상대선이 정박등을 켠 채 정박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또한, 진흥호는 하루의 조업을 끝내고 다음 조업을 위하여 정박대기하면서 정박등은 밝혀 둔 채 조타실에 선장을 포함한 2명의 승무원이 있었으나 난로를 쬐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음향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상대선과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3금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흥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금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조업 완료 후 귀항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작업등을 밝힌 채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면서도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 상대선이 정박등을 켠 채 정박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진흥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하루의 조업을 끝내고 다음 조업을 위하여 정박대기하면서 정박등은 밝혀 둔 채 조타실에 선장을 포함한 2명의 승무원이 있었으나 난로를 쬐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음향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금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흥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