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5월 15일 07시 1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6초, 동경 126도 32분 57초 지점(군산항 항로 입구 명암 방파제 동쪽 끝단 남방 약 100미터 해상)</span> 제3금양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1971년 1월 총톤수 49.29톤, 디젤기관 26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여 1994년 5월 15일 05시 30분쯤 전라북도 옥구군 옥도면 장자도리 포구를 출항하여 기관 수리차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키를 잡고 예정 항로에 따라 북상후 군산항에 가까워지면서 침로를 090도로 변침하고 선속 약 7노트를 유지하여 군산항 입구 동암방파제를 따라 약 100미터 거리를 띄워서 나란히 군산 항로에 진입하다가 방파제를 동쪽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동 방파제 동쪽 끝단에서 개야도로 가고자 침로를 000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개야도에서 선원 1명을 추가로 승선시키려고 변침 조선하였으나 항로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변침후 조금 지났을 때인 같은날 07시 10분쯤 명암 방파제 동쪽 등대 남방 약 10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59분 06초, 동경 126도 32분 57초 지점에서 수중 암초에 선저중앙부로 좌초되었다.이때 해상 상태는 파도가 서서히 높아져 거칠어지기 시작하였고 조후는 만조로 약간씩 물이 빠지고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실 하방의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됨으로써 선체의 ⅓가량이 물에 잠기고 있을 때인 같은달 16일 05시 50분쯤 통선 부길호에 의해 선원들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고 선체는 현장에 방치되었다가 같은달 27일 군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너비 2-3센티미터, 깊이 10-20센티미터 크기의 4-5개의 파공개소가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해기사면허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승무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심 낮은 곳에 암초가 있는 군산항 동암 방파제 동쪽끝 부근을 막연히 항행하다가 수중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수로사정을 모르고 막연히 조선.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해기사면서가 없는 데도 무단히 조선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수로 사정을 모르고 막연히 조선,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