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금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4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9월 22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40초, 동경 129도 10분 40초(묵호항 동방 2.3마일 해상)</span> 제3금성호는 1987년 3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9.16톤, 2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로는 주기구동용 150KW의 직류발전기 1대와 선원실에는 선내조명등, 항해등, 통신기용으로 전압 24볼트의 축전기 3조가 설치되었으며 축전지에서 배전반까지 배선된 전선은 노후된 상태였으나 수심인 A는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5년 9월 22일 10시경 대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4명의 선원 이 함께 승무하고 조업예정지인 묵호항 동방 20마일 되는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날 18시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같은날 20시 30분 현지를 출발, 같은날 23시 30분 묵호 동방 2.3마일 되는 해상에 도착하여 집어등을 점등하고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북위 37도 33분 40초, 동경 129도 10분 40초 지점에서 표박상태로 오징어 채낚이 조업을 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23시 40분 기관실 환풍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선원 B의 보고를 받고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열어본 수심인 선장 A는 직류(D.C)배전반 주위에 화염이 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그후 수심인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선단선인 828금성호에 화재발생사실과 구조를 요청한 후 선원들과 함께 분말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기관실 양현측 출입문을 밀폐시킨후 퇴선하기 직전인 같은달 23일 00시 30분 도착한 828금성호 등 3척의 어선의 도움으로 같은날 01시 00분 완전히 진화되었다.이 선박은 기관실이 거의 전소된 채 3척의 어선에 의해 피예인되어 같은날 07시 40분 대포항에 입항한 후 해양경찰서 화재감식반에 의해 배전반으로부터 항해등으로 배선된 전선이 녹아붙어 있었으나 주배전반의 전선등은 소손만 되어 있는 것이 감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은 해양경찰서 화재감식반의 감식결과 직류배전반에서 항해등으로 배선된 전선이 용융(녹아붙어 있는 현상)되어 있었으나 주배전반의 전선은 피복만이 소손되어 있었으며 화재를 처음 발견시 직류배전반 주위에서 화염이 일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을뿐만 아니라 축전지측 배선이 노후된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축전지측 배선이 노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류배전반에서 항해등에 배선된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