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금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성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7월 15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40초, 동경 126도 03분 30초 지점(신안군 자은도 북방 약0.5마일 해상)</span> 제3금성호는 총톤수 6.67, 목포시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목포시 거주 B가 중고선을 매입하여 1996년 5월 2일 어선협회로부터 어선검사증서를 득하고 목포시에 어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나기 전인 1996년 7월 13일 16:00경 수심인 선장 A는 동생과 함께 승선하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거주지인 달리도를 거쳐 신안군 재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같은 달 15일 09:00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하다가 인근의 타 어선과 교신 도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해상의 파도가 2.5-3미터 정도로 거세어지자 조업을 중단하고 신안군 자은도로 피항하기 위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20경 자은도 북방 0.5마일 부근 해상에서 수선하 좌현선미 외판의 폭 2센티미터, 길이 약40센티미터 크기의 틈세에 불완전하게 시공한 실타래등의 수밀용 뱃밥이 황천의 영향으로 탈락되어 기관실로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기관실 침수로 자력항해가 불가하자 인근에 있는 다른 어선에 의뢰하여 인근 해안으로 예인 도중에 침수가 가중되어 선체가 전복되었고, 수심인과 동생은 함께 바다에 빠졌으나 인근 섬으로 헤엄쳐 나와 구조되었다. 선체는 전복된 채로 예인되어 자은도 선착장 부근에 방치해두고 있다가 후에 목포시 소재 J기공사에서 복원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약 14내지 1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3미터 내지 4미터 정도였다..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중고선 매입 후 처음 출어할시는 좀더 철저한 정비점검을 하여 선체의 감항능력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출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출어하여 불량 시공된 뱃밥이 황천에 견디지 못하고 탈락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중고선 매입 후 처음 출어할시는 철저한 정비점검을 하여 선체의 감항능력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출항 전 정비점검 소홀로 발견하지 못한 불량 시공된 뱃밥(OAKUM)이 황천에 탈락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