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금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금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4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9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90년 9월 11일 02시 30분 사고장소무녀도 북방 암초인북위 35도 48분 27초, 동경 126도 25분 17초 지점</span> 제3금성호는 육상용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26년의 목조 연승 어선으로 1990년 9월 8일 15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 등 무면허자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 고군산열도의 말도 북방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약 2일간 조업하던 중인 9월 10일 20시 00분경 폭우가 내리고 파랑이 거세어져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어장을 출발, 같은날 21시 00분경 장자도 남방의 포구에 피항, 투묘하려 하였으나 바람이 거세고 피박지로서 부적절하여 선유도 동방해역으로 이동하였다.선유도 동방에 도착하여 보니 해상상태가 잔잔하고 약 20여척의 어선이 묘박하여 있었으므로 같은날 22시 00분경 선유도 진리 북동방 약 350미터 부근 해상에 무게 15관의 닻을 내려 투묘하였고, 묘삭은 약 20미터까지 내었다.같은날 23시 00분경 미리 피항하여 있던 어선의 선장들이 술을 마시러 상륙하자고 하기에 선원 1명을 남겨둔 채 작은배를 타고 선유도에 상륙 음주하고 귀선하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취침하였다.다음날인 9월 11일 03시 00분경 인근에 정박중인 어선 선원을 통하여 좌초 사실을 알고 황급히 현장으로 가보니 제3금성호는 주묘되어 이날 02시 30분경 북위 35도 48분 27초, 동경 126도 25분 17초 지점의 무녀도 북방 암초에 좌초, 선저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약 50도 좌경사 되어 있었고, 선내에 혼자 남아 있던 선원 B는 음주후 선원실에서 취침하다가 좌초의 충격으로 깨어나 섬위에 상륙하여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북풍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관련 해역에는 북향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날 09시 00분경 인근에 투묘 중이던 어선 2척의 도움을 받아 선체를 암초로부터 끌어냈으나 이초되는 순간 선체는 침수 과다로 침몰되었으므로 선체 인양을 포기하였다.이 사고로 인명손상은 없었으나 전기와 같이 선체가 침몰되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살펴보면,일기가 불량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차 투묘대기중 선원 1명만 남겨두고 2명은 섬에 상륙하여 음주후 귀선하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취침하였고, 선내에 남아있던 선원마져 음주후 취침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는 사이 강풍에 주묘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무면허자로서 불법으로 선장으로 승선하여 황천대피차 피박 중이었음에도 선박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상륙하여 음주후 귀선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황천피항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강풍에 주묘되어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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