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국성호 선 적 항대천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55.2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2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주), C(어선협회 검사원) 사고일시1992년 2월 6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2분 00초, 동경 128도 18분 00초</span> 기선 제3국성호는 1977년 6월에 진수된 길이 20.8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충청남도 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근해 유자망 조업에 사용되어 왔다.(구조 및 배치)선수로부터 어창 4개, 조타실, 취사장과 식당이 있고, 조타실 아래에 기관실, 그 뒤쪽으로 침실이 3칸으로 구분되어 배치된 구조이고 각 격벽이 수밀되지 아니하여 한 격실에 침수되면 다른 격실에도 물이 유입되는 상태이다.(난방설비)선실에 난방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전기, 석유 또는 가스 스토브 등 난방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곤로 등 전열기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다.(전기설비)기관실에 주기구동식 교류발전기 220KVA × 1대, 배전반, 후부갑판에 보조발전기 70KW × 1대, 식당벽에 안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집어등(1,500왓트) 70개를 밝혀 조업을 하며, 24볼트 밧데리 전등외에 100볼트 전등을 2개 사용하여 침실 조명을 하는데 선원들이 전구(백열등)를 긴 전기줄로 연결하여 낚시 도구를 손볼때 밝게 비추기 위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벽에 걸어 두고 사용하여 안전하지 아니 하였으나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침실 조명설비를 개량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하였다.(선박검사관계)1991년 6월중 제5회 정기검사를 할때 선체외판이 FRP로 피복 보수되었고, 전기설비도 정비되었으나 검사 집행을 한 어선협회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관전문으로서 침실내 조명설비를 철저히 검사하지 못하여 백열전등을 긴 전기줄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검사합격 조치를 하였다.(사고발생 상황)1992년 2월 2일 10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에서 조업 선단 편성하에 출항하여 같은날 22시 40분경부터 111.5해구 어장에서 선단선과 함께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같은달 6일 19시 00분경 날이 저물자 집어등이 밝게 켜진 가운데 모든 선원이 침실에서 갑판으로 나와 조업에 들어갔다.침실에는 담요 및 이불등의 침구류, 작업복 및 방한복 등의 피복류, 낚시 및 프라스틱 제품인 어구등의 개인 지참물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고, 전기줄로 연결된 백열등이 켜진채 벽에 걸어둔 상태였다.조업중에는 선원들이 담배를 피우기도 하면서 낚시도구를 가질러 침실을 드나들고 침실에서 어구손질을 할때 벽에 걸어둔 전등을 내려 사용하기로 하였다.이날 어황이 좋아 회장(조리수)까지도 오징어를 잡도록 하여 선장을 제외한 모든 선원이 쉴사이 없이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선내 화재 순찰을 함이 없이 조업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같은날 22시 30분경 침실내 침구류와 의복류위로 전기줄과 함께 전등이 떨어져 내려 놓여졌거나 선원들이 들락거리면서 피운 담배불이 떨어져 생겼을 불씨에 침구류 또는 피복류가 가열, 연소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선장 수심인 A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식당에서 선원의 야간 식사 조리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22시 40분경 일부 선원들이 야식을 먹고 있는사이 침실에서 연기가 차는 상황이었으나 기관실 출입문 밖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던 기관장 배송도를 불러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던 수심인 A가 고무타는 냄새를 맡고 동 기관장에게 알려 식당밖으로 나왔다.같은날 23시 00분경 식당밖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는 선미쪽으로 간 수심인 A과 동 기관장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후부 침실 갑판개구의 덮개를 열었을 때 불길이 솟아 후부 침실에 화재가 난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이때 “불이야” 소리쳐 전선원이 동원된 가운데 진화작업에 들어간 사이 동 수심인은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침실 갑판개구로 분사하고 기관장이 펌프를 작동하여 살수 소화작업을 계속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고 있었다.당시 구름이 조금낀 맑고 몹시 추운날씨에 초속 12미터 내외의 북서풍을 동반한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선체동요가 심하였고, 북위 33도 52분 00초, 동경 128도 52분 00초 부근에서 표류 상태로 오징어 조업중이었다.이 사이 로-란으로 선위를 확인한 동 수심인 선단선에 구난요청을 하여 접근한 동아호와 동건호에 선원들을 이송 조치하는 한편, 선단선과 해양경찰경비정의 지원아래 소방호스로 해수살포를 하여 소화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아호에 예인되어 어수항으로 향하였다.그러나 다음날인 7일 10시 50분경 세존도 남쪽 13해리인 북위 34도 17분 05초, 동경 128도 08분 00초 부근에서 각 격실이 완전 침수되면서 선체가 침몰되어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의 전제(1) 이 어선은 스토브등의 난방기나 곤로등의 전열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점(2) 전기설비가 정비되었고, 집어등 안전기가 식당에 설치된 가운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등의 사실을 미루어 볼때 난방기나 전열기등의 화기 또는 발전기 등의 과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가) 침실에 긴 전기줄로 백열전등을 연결하여 벽에 걸어두고 사용한 점.(나) 야간에 침실에서 낚시어구를 손볼때 밝게 하기 위해 이 백열전등을 내릴 수 없는 점.(다) 침실이 비었을때 전등을 켜둔 점.(라) 선체동요가 심하여 벽에 걸쳐둔 전기줄과 전등이 흔들려 떨어질 수 있는 점.(마) 선원들이 낚시어구를 가질러 가거나 손질을 하러 침실에 들락거릴때 담배를 피우기도 한 점(바) 침실에는 침구류와 피복류 및 프라스틱 제품의 어구가 널려져 쌓여 있었던 점등을 비추어 보아 침실내 피복류 또는 침구류에 백열등이 흔들려 떨어져 놓여 가열 연소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겨울철에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선원들이 낚시도구를 가질러 가거나 손질을 하려고 침실을 출입할 때 피운 담배불이 떨어져 생겼을 불씨 또는 긴 전기줄로 연결하여 벽에 걸어두고 사용한 백열등이 선체동요로 떨어져 침실내 널려 쌓여 있는 침구류나 피복류에 내려 놓여져서 백열등이 접촉되어져 있는 침구류 또는 피복류의 부분이 가열, 연소되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침실에서 낚시 도구를 손볼때 밝게 하기 위해 전등을 긴 전기줄로 연결하여 느려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안전하고 밝은 고정형식으로 개량하지 아니한 것과 모든 선원이 침실을 비우고 갑판으로 나와 조업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선체동요가 심한 상황에서 선내 화재순찰을 하지 아니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선원이 쉴사이 없이 조업에 종사중인 경우 선내 화재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침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어선의 소유자로서 선원들이 침실에서 어구작업시 밝게 비추기 위해 긴 전기줄로 백열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하고 밝은 고정형식으로 개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기줄로 연결된 백열등이 선체동요시 흔들려 떨어져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었던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원들이 야간조업시 침실에서 어구를 손볼때 밝게 비추기 위해 긴 전기줄로 백열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야간조업시 침실에서 낚시 도구를 손볼때 밝게 비추기 위해 긴 전기줄로 연결하여 사용한 백열등이 선체동요시 침구류 위에 떨어짐으로써 침구류가 가열 연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침실내 조명 설비를 안전하게 개량하지 못한 것과 선내 화재 순찰을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