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광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광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286톤 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1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남위 08도 30분 42초, 동경 145도 53분 42초 지점(파푸아만 육안에서 약 30마일 해상)</span> 제3광일호는 일본국 K조선철공소에서 1963년 5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286톤26, 디젤기관 800마력의 종업제한 제3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4월 16일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 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수산해양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4년 2월 8일부터 파푸아 뉴기니 근해어장에서 새우통발 어로작업을 하였는 바 이 부근해상은 원목생산지에 인접한 까닭으로 수중에 부유중인 7-8미터길이의, 원목의 뿌리등이 목격된 바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한국인 선원 11명, 파푸아 뉴기니인 선원 12명이 송무하여 1994년 2월 14일 11시 00분경 파푸아 뉴기니의 포트모레스비(PORT MORESBY)항을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통상 06시부터 17시까지 투망해놓고 다음날 양망할 때까지 표류하면서 대기하다가 투하한 어망에서 너무 떨어지면 안되므로 야간에 1-2회 투망한 원위치로 복귀 항해를 하곤 하였다.이러한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투망장소로 복귀하기위하여 같은해 3월 1일 21시 30분경 진침로 300도 전속 약 9노트로 항해하기 시작 파푸아만 육안에서 약 30마일 거리인 남위 08도 30분 42초 동경 145도 53분 42초를 지날 때인 같은날 22시 00분경 조타실에서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당직을 보던 수심인 선장 A는 당시는 황천이지만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의 충격이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한편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기관장은 기관실 후부측에서 갑자기 해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들어오므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승교하여 수심인 선장 A에게 침수사실을 보고하였다.

부근해상에는 암초가 없으며 평균수심은 약 500-800미터 내외이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12미터로 불며 파고 2-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침수사실을 보고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가보니 침수는 이미 기관실 바닥판까지 진행되어 올라와 배수작업에 임하였으나 감당할 수가 없어 같은날 24시 00분경 전선원이 구명뗏목으로 퇴선한 후 파푸아 뉴기니 선박 유니티(UNITY)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파푸아 뉴기니 육안에서 약 30마일 떨어지고 수심이 약 500-800미터인 어장에서 새우통발 어로를 위하여 항해중 기관실 후부에서 갑자기 해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기관실이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었다.파푸아 뉴기니 부근해상에는 원목 생산지에 인접한 까닭에 원목, 원목의 뿌리등이 해면에 부유하고 있는 것이 종종 목격된 바 있고 이 선박은 선체 및 기관에 대한 1993년 4월의 중간검사에 양호하게 합격한 것등을 고려해보면 원목등의 수중물체에 항해중인 선체가 부딪혀 파공됨으로써 침수 침몰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원목등의 수중물체에 항해중인 선체가 부딪혀 파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항해중 원목등의 수중물체를 레이다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미리 피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미상의 물체가 부유하는 어장에서 조업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원목등의 수중물체에 항해중인 선체가 부딪혀 파공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