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광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 1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254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J어선협회 검사원사고일시 1997년 9월 14일 09시 45분경장 소 북위 34도 09분 00초.동경 127도 50분 00초(간여암 남방 8마일 해상) 제3광양호는 1985년 진수한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6년 7월 C가 매입 소유하여 운항하다가 1996년 8월 중순경 수심인 선장 A과 용선임대계약을 맺은 후 모든 운항관리는 임차인이 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단층갑판에 선교는 후미에 있으며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1번 선어창, 2번 얼음창고, 3-4번 활어창, 기관실과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모든 창고는 수밀격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어창의 배수장치는 별도로 없고 이동식 양수기로 배수를 한다.각 활어창에는 직경 6-10센티미터의 물뽕이 각각 20개씩 설치되어 있고 4번 활어창은 상당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이 선박의 어창 뚜껑은 목제이고 고박장치나 수밀을 위한 방수포도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관실 출입문도 잠금장치가 없어 갑판에 파도가 올라오면 침수가 가능한 상태이다.이 선박은 1997년 6월 17일부터 같은 달 20일사이 부산광역시 명지도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지정해난관계인 J어선협회 검사원 B가 입회하여 선체외판, 선미관, 선저변 등 선박의 전반적인 상태를 검사하고 합격시킨 바 있다.운항관리를 맡은 수심인 A는 같은 해 9월 5일 선원 3명과 함께 이 선박에 승무하고 성산포를 출항하여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당일 조업방식으로 갈치잡이를 하다가 같은 달 13일 10시경 서귀포항에 입항한 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원 2명이 하선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원 D과 단 둘이 승무하고서 부산항을 향하여 서귀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우도와 성산포를 지난 후 매물도를 향해 진침로 050도로 정하여 항행을 계속하였으나 흐린 하늘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어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평소 전속력으로 항해할 때는 8노트의 속력이 났으나 5노트 정도로 감속이 되고 갑판 위로도 파도가 올라오고 있었다.같은 달 14일 00시경 선원 D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A는 기관실은 무인상태로 두고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느라 선내 순찰을 돌지 못하여 선내에 침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선체가 가라앉은 느낌이 들어 주기관의 클러치를 빼어 진행을 멈추고 선내를 점검하러 갑판으로 내려갔다.수심인 A가 기관실로 가보니 주기관의 플라이 휠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었으나 누수부위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어창은 물뽕을 막아 두었던 3번 및 4번 활어창이 3분지 1이상의 높이로 해수가 차 있었고 1번 및 2번창은 선창 뚜껑 위에 씨앵카가 놓여 있어 선창을 열지 못해 확인을 못하였다.수심인 A는 4번 활어창에 이동식 양수기를 설치하고 배수를 하였으나 유입량이 오히려 더 많아 배수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수를 중단하고 SSB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고 여수 부근에 있던 소형어선이 응답하여 사고사실 및 선박위치 등을 알려주고 관계기관에 긴급히 구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침수는 더 가중되어 침몰지경에 이르게 되자 같은 날 09시 30분경 수심인 A과 선원 D는 구명복을 입고 씨앵카용 부이를 각각 1개씩 붙잡은 채 바다에 뛰어 들었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45분경 간여암 남방 8마일 북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27도 50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가 먼저 가라앉으면서 침몰하였다.수심인 A등 선원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 날 11시 50분경 구조차 출동하였던 해군함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어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침수사실을 늦게 발견하였고 침수범위가 상갑판 하부의 거의 전 구획으로 확대되어 있었고 누수부위도 발견하지 못한터라 침수경위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규명하여 보면,(1) 선수가 침하되면서 침몰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사고발생 약 3개월 전에 상가후 선체를 전반적으로 수리하여 외관상 이상이 없었다고는 하나 선령 약 12년의 목선이 높은 파도를 정선수로 받으면서 전속으로 항해하여 선수측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는 등 틈이 생겨 선수측 창고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자동 배수장치가 없기 때문에 유입된 량은 그대로 창고내에 고여 있게 된다.
(2) 활어창의 뚜껑은 고박하지 아니하고 방수포도 덮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갑판에 파도가 올라오면 뚜껑이 열려지면서 해수가 유입되고 유입량이 증가하면 어창내에서 유동수가 소용돌이를 일으켜 각 창에 20개씩 설치된 물뽕의 일부가 빠져 유입량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3) 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없는 목제로 된 문이기 때문에 갑판에 파도가 올라오면 출입문이 밀리면서 틈이 벌어져 해수가 유입된다.
(4) 선장과 선원 단 둘이서 승무한 채 항해하느라 선교에서 한 사람씩 항해당직에 임하여 선내 순찰을 하지 못하고 야간 항해에다 거친 해상상태로 인한 선체의 심한 운동 때문에 선박의 흘수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수쪽으로 높은 파도를 받으며 전속항진하던 중 선수측 선체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선수측 어창이 침수되고 수밀이 안되는 활어창 뚜껑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물뽕마저 빠져 침수가 가중되었으며 수밀이 안되는 기관실 출입문을 통해 해수가 유입되어 상갑판 하부의 거의 전 구역에 대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광양호의 선장 겸 운항관리자로서 성산포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귀항할 때 해상상태가 거칠었음에도 선체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그재그(ZIG-ZAG)로 항해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진행하여 선체외판에 무리한 힘이 가하여져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가 발생케 하였고 해상상태가 거칠을 때는 목선의 경우 침수위험이 상존하므로 수시로 선내점검을 하여야 하나 소수의 인원만으로 출항하여 항해당직에만 임하느라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선체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가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선창 뚜껑이 고박장치도 없고 방수포도 없어 사실상 수밀이 안되고 기관실 출입문도 잠금장치도 없어 수밀을 유지 못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관계법에 의해 이를 강제적으로 보완 조치하도록 시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는 운항자가 항해중 해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아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며 전속항해중 선체 외판의 뱃밥이 터지고 수밀이 안되는 활어창 뚜껑과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침수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