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경진호선 적 항 인 천 항선박소유자 A총 톤 수 구)65.0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해양사고관련자 A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0월 12일 07시 30분경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항 제3경진호는 1975년 12월 인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0.53, 너비 6.30, 깊이 2.43미터의 강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1996년 5월 8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후 운항하여 오던 중 조업이 부진하여 채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어자금도 없어서 출어를 하지 못한 채 1998년 4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항에 닻 정박을 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의 관리는 간만의 차가 심한 월곶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상태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소유자 A가 증인 외사촌 동생 B(이하 “증인 B”라 한다)에게 1998년 5월부터 임시로 이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증인 B는 자기배(유성호)를 타고 조업하러 가지 않을 때에는 제3경진호의 갑판상에서 어망손질과 기타 잡일 등을 하면서 관리하여 왔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관리를 증인 B에게 맡겨 놓은 후부터 자신이 직접 방선하여 선박의 안전상태를 확인.점검하지 아니하고 증인 B에게 가끔씩 전화로 선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은 선령이 약 25년 된 오래되고 낡은 선박으로서 운항중 선미부 선저 외판의 부식으로 침수되어 용접을 하였었고 무인상태에서 장기간 닻 정박 중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왔으며 기관실의 선저 외판이 심한 부식으로 인하여 파공 될 위험에 있었다. 인천해양경찰서 월곶항 출입항신고소로부터 1998년 10월 12일 06시 00분경 이 선박이 침몰중이라는 전화를 받은 선박소유자 A의 처 증인 C(이하 “증인 C”라 한다)는 즉시 현장에 갔을 때인 같은 날 06시 30분경 선미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었고 선수부분만 수면위로 나와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다.
증인 C는 선체가 밀물에 의하여 계속 침하되고 있었으나 선박구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07시 30분경 상기 닻 정박장소에서 선체가 완전히 침몰된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여 남편인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선박소유자 A는 이 선박의 침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 사고 현장으로 가서 선체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수량이 너무 많아 인양작업을 하지 못하고 약 일주일 후인 같은 달 20일경에 인양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 선박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같은 달 20일 동원된 인근 주민 8명과 함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공구상에서 빌려 온 양수기 4대를 사용하여 선내의 해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나 날이 어두워 당일 날 배출작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같은달 21일 09시 30분경부터 다시 배출작업을 실시, 같은 날 12시 30분경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유분이 섞인 오수를 남긴 상태에서 배출작업을 완료하고 선체를 부상시킨 후 기관실 및 어창 등을 점검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곳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외판의 부식된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박소유자 A는 같은 달 22일 아침 인천해양경찰서 월곶항 출.입항 신고소로부터 또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에 갔을 때 기관실의 주기관 윗 부분까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잠수펌프를 이용, 기관실의 해수를 배출한 후 밀물 때라도 선체가 해수에 잠기지 않도록 정박지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소재 소래포구 안쪽 현재 정박장소로 이동시켜 놓은 다음 어선 구조조정 보상을 신청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현재 이 선박은 선체가 갯벌 위에 완전히 노출된 직립상태로 선저부분이 펄에 파묻혀 있으며 가장 해수량이 많은 밀물 때만 선체가 부상하고 이때 기관실의 선저 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해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의 주기관의 지지대까지 오수가 차 있으나 선미관 또는 선체외판을 통해서 선체 밖으로 누수 되지는 않고 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가. 원인에 대한 고찰선령이 25년된 매우 낡고 오래된 강조 어선이 외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평온한 해상에서 장기간 닻 정박 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므로 그 사고 원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닻 정박지의 해상상태이 선박이 닻 정박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항은 외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며 이 선박의 주위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이 없어서 다른 선박과 접촉하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장소이다.
(2) 선체의 상태이 선박은 선령이 약 25년된 선박이며 1996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고 이 선박을 운영하는 동안에 선미부 선저외판의 부식으로 침수가 되어 용접 수리한 사실이 있다.
(3) 닻 정박중 선박의 관리이 선박은 장기간 닻 정박 중 선박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동안 15일에 한번정도 방선하다가 증인 B에게 임시로 선박관리를 맡긴 후부터는 전화로만 선박의 상태를 물어보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
(4) 선미관의 상태닻 정박후 약 2개월 동안은 선미관을 통하여 해수가 조금씩 누수되어 한 달에 한번 약 다섯 드럼 정도의 오수를 배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선미관으로부터 해수가 누수되지 아니하여 기관실의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기관실에 오수가 주기관의 지지대까지 차 있어 선미관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에 있었으나 선미관을 통하여 선체외부로 기관실내의 오수가 새어 나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미관에 의한 기관실의 침수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5) 수중의 물체에 접촉 또는 좌초의 가능성이 선박이 같은 장소에서 약 6개월간 닻 정박을 하고 있던 중 처음 닻 정박 후 2개월간은 오직 선미관으로부터 해수가 조금씩 누수되어 한달에 한번씩 약 다섯 드럼 정도의 오수를 배출한 적이 있었으나, 1998년 7월 이후부터는 선미관으로부터 해수가 누수되지 아니하여 기관실의 오수를 사고당일 까지 배출한 적이 없었고 사고전날까지 어창이나 선체외판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수중의 물체에 접촉되거나 좌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① 이 선박은 1996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선체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왔고,② 선령이 25년 된 선박으로서 기관실의 선저 외판이 실내의 열과 오수 때문에 쉽게 부식될 수 있는 곳이며,③ 항상 기관실 바닥은 오수로 인하여 은폐되어 있어서 부식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이다,④ 또한 이 선박을 운항하는 동안 선미부 선저외판이 부식되어 용접한 사실,⑤ 선체가 펄 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기관실의 오수가 선미관 또는 선체외판을 통하여 외부로 누수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외판이 심한 부식으로 인하여 파공되었다”고 인정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월곶항의 평온한 해상에서 장기간 닻 정박 중 선체 외부에서 기관실의 선저외판에 손상을 줄만한 사고의 원인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선령이 25년된 매우 낡은 선박으로서 대부분의 선저외판이 규정치 이하로 얇아졌으며, 1996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운항 중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왔고 선미부 선저 외판이 부식으로 침수되어 용접한 사실이 있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선저 외판의 특정부위가 심한 부식으로 미세한 파공이 생겨 침수되면서 그 부위가 점차 확산됨으로써 이 파공개소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장기간 닻 정박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닻 정박 중에 있는 제3경진호를 관리하면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기관실의 선저 외판의 심한 부식으로 파공이 생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의 선저 외판이 부식으로 인하여 파공되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장기간 닻 정박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