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경진호 선 적 항남제주군 표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5월 5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2분 23초, 동경 126도 49분 40초 (마라도 남방 68마일 해상)</span> 제3경진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04마력 1대를 거치한 남제주군 표선면 선적의 연안 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 A가 매입하여 소유명의를 바꾸지 않고 운항하던 중 1996년 5월 3일 06시 00분 수심인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서귀포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서귀포 남방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장소에서 옥돔 500Kg을 어획한 후 전속 약 10노트로 이동하다가 같은 달 5일 19시 00분 마라도 남방 68마일 해상의 북위 32도 02분 23초.동경 126도 49분 40초 해상에서 갑자기 진행을 멈추었다.선체가 진행을 멈추자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추진기를 점검한 바 추진기가 추진기 축에서 빠져나가 멸실 되었음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이로 인하여 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구조요청후 표류하다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6일 15시 3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해상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가 어망에 감기거나 부유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기 계통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계속 항해하다가 추진기 고정용 너트가 풀리면서 추진축에서 빠져 나가 멸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경진호 선장으로서 추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추진기 고정용 너트가 풀린 채 운항을 계속하였으며 이는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정비, 점검 소홀로 항해중 추진기 고정용 너트가 풀리면서 추진기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