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경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경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5.0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8월 24일 08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내 축협부두</span> 제3경진호는 1972년 12월 진수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4년 4월 6일 한국어선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중간검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30일 주기관의 정비 상태에 대하여 임시 검사를 받은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고자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95년 7월 20일 소래포구에서 직접 조선하고 출항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내 축협부두에 도착하여 여러 정박선들과 접현상태로 장기 계류시켰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A는 동 선박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고 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장시간 방치된 상태로 두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은 1995년 8월 24일 08시 00분경 동 장소에서 계류줄이 휀다 고정용 고리에 걸린 상태에서 썰물로 인하여 물이 서서히 빠지자 선체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계류줄이 걸린 반대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 선박의 유류가 해상에 유출되어 오염이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인천항 연안부두 축협 앞의 부두에 여러 선박들과 접현 상태로 계류중 선박을 관리한 선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계류줄이 이 선박의 휀다 고정용 고리에 걸려 썰물시에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선체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계류줄이 걸린 반대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선박의 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방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장시간 방치된 선박의 계류줄이 선체의 휀다 고정용 고리에 걸린 상태에서 썰물시에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한쪽현으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