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경진호의 종선명복호천우호 선 적 항무등록옹진군 자월면안산시 선박소유자DC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무등록1.165.86 기관종류, 출력무등록디젤기관6마력디젤기관128마력 수 심 인ACB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D (제3경진호 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0월 31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30초, 동경 126도 38분 36초(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화방파제 중간 선착장앞 해상)</span> 제3경진호는 총톤수 65.07,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무등록 상태의 3톤급 강선을 닻자망 조업시 활용하기 위하여 선미에 끌고 다니다가 정박시에는 우현측에 접현계류시킨다.이 선박은 1995년 10월 30일 15시 30분경 소래포구에 입항하려고 했으나 썰물로 인해 수심이 낮아 입항하지 못하고 포구입구인 시화방파제 중간 선착장앞 해상에 투묘 정박하였으며 이때 종선은 우현측에 접현 계류한 상태였다.같은날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D 등 선원 4명은 모두 하선하여 귀가하였으며 이때 주위엔 소형선박들이 많이 투묘 정박하고 있는 상태였다.같은날 자정 무렵부터 동 해상에 바람이 강해지고 파랑이 거칠어 기상이 악화되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 선박의 종선은 관리하는 선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풍랑에 의한 선체동요로 계류줄이 절단된 후 표류중 다음날인 31일 07시 00분경 시화방파제 중간선착장앞 해상에서 유하(流下)측에 정박 중인 천우호의 선수부와 충돌하였으며 충돌된 상태로 같이 압류되다가 근접한 위치에 정박 중인 명복호와 다시 연쇄적으로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3척의 선박은 동시에 시화방파제에 압류된 후 좌초되었다.한편, 천우호는 합성수지조(F.R.P)의 연안 안간망어선으로 영흥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5년 10월 30일 12시 00분경 시화방파제 중간선착장앞 해상에 입항하여 정박 대기중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이 발생한 후 방파제에 압류되어 풍랑에 의해 완파되었다.또한, 명복호는 목조의 연안 유자망어선으로서 무이도근처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5년 10월 28일 17시 00분경 시화방파제 중간선착장앞 해상에 입항하여 투묘 정박중 상기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충돌이 발생한 후 방파제에 압류되어 풍랑에 의해 완파되었다.
2. 원 인가. 충돌의 원인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항포구에 수척의 어선들이 투묘 정박 대기 중 기상악화로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선박을 관리할 선원들이 한명도 승선하지 아니하고 모두 하선한 제3경진호측은 닻자망 어업시 사용하는 소형 무등록 종선을 동 선박의 우현에 접현 계류시 안전하고 단단히 계류줄을 묶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거친 풍랑에 의해 계류줄이 절단되어 표류상태에서 유하(流下)측에 투묘정박하고 있는 천우호 및 명복호와 연쇄적으로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경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해 기상이 악화될시는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었고 특히, 소형 종선을 우현측에 계류시킬 때는 안전하게 계류줄로 묶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과 동 C의 행위로 인하여 본 해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징계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제3경진호의 소유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한 사실과 종선을 무등록한 상태로 운항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 포구에 정박 중이던 제3경진호의 우현측에 계류한 무등록 소형 종선이 기상악화에 의해 계류줄이 절단된 채 표류하다가 유하(流下)측에 정박 대기 중인 명복호 및 천우호와 연쇄적으로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