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경진호, 어선 제2에이후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경진호제2에이후쿠마루 선 적 항구룡포읍일본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1톤 2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B(선장), A 사고일시1988년 11월 10일 14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사이고 외항북위 36도 10분 19초, 동경 133도 25분 39초</span> 제2에이후쿠마루는 일본국 국적의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 일본인 선장 D와 어선원이 승선하고 1988년 11월 10일 오후 일본국 오끼군도 사이고항으로 항행중에 있었다.그러나 같은날 14시 15분경 오끼군도 사이고 외항에 이르러 동 선박측은 황천 피박중의 어선 제3경진호에 접근하는 태세였으나 적절한 파수유지, 타선과의 충돌위험에 대비하는 등은 안전항해 조치를 아니하여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고 피할 조치를 아니한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4시 30분 조금전 선수전방 약 50미터로 제3경진호 박근된 상황이었으나 경계를 계속 소홀히 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채 14시 30분경 오끼군도 사이고항 부근 시라사끼 등대로부터 동쪽 약 4해리 북위 36도 10분 19초, 동경 133도 25분 39초 지점에서 정선수가 긴급피난 정박중인 제3경진호의 우현선미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흐린 날씨에 풍력 7의 북서풍을 동반한 약 3-4미터의 파도가 이는 황천이었다.한편 제3경진호는 근해에서 채낚기와 유자망 어로를 하는 목조 어선인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배의 선주인 C로부터 임차하여 운항관리를 맡아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그런데 이 배의 선장은 6급항해사 면허를 받은 해기사이어야 하나 동 지정해난관계인 A는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허가어업이 아닌 저조망 조업을 목적으로 출어토록 하였다.이에 따라 무자격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부 4명을 태우고 출항신고를 함이 없이 1988년 11월 4일 05시 00분경 구룡포항에서 출항후, 독도와 일본국 오끼군도 사이의 350해구 어장에서 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같은달 9일 15시 00분경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18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자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일본국 오끼군도 사이고항으로 황천 피항에 들어갔다.다음날인 10일 05시 30분경 사이고 외항에 도착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시라사끼등대로부터 동쪽 약 4해리에 묘삭(나일론 로프 직경 22밀리미터) 약 600미터로 투묘하고 황천 대피 정박중에 있었다.그러나 같은날 14시 30분 조금전 우현측 약 50미터로 박근된 제2에이후쿠마루(이하“상대선”이라한다)를 시인하였으나 어찌할 사이없이 북동쪽으로 향한 선체의 우현선미 외판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제3경진호는 우현선미측 외판에 큰 손상과 파공이 발생되고 침수되어 반 침몰상태에 이르렀고 다음날인 12일 18시 00분경 사이고항에 예인, 거선되었으나 수리 불가상태로 전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제2에이후쿠마루측에서 일본국 오끼군도 사이고 외항을 항행중, 파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안전항해를 위한 경계를 아니함으로 인하여 황천 대피중의 묘박 어선에 대해 충돌회피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3경진호를 임차하여 운항관리함에 있어서 수산업 제53조(면허, 허가, 신고업 이외의 어업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어업이 아닌 저인망 조업을 목적으로 출어시켰으나,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를 선장(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킨 것은 선박항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선장(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것은 선박항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에이후쿠마루측의 경계소홀로 인하여 황천 피박중의 제3경진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제3경진호측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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