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경양호유진호 선 적 항주문진항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CD외 3명 총 톤 수9.77톤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0킬로와트디젤기관.358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2월 16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5분 00초.동경 129도 12분 00초(강릉시 정동진등대로부터 약 057도 방향, 약 8.2마일 해상)</span> 제3경양호는 1996년 10월 1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영동마린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강릉시 주문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4.40미터, 너비 3.56미터 및 깊이 1.1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60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단파무선전화(SSB) 등 항해 및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3경양호 선장 A’라 한다)는 매일 02~03시경 기상하여 04시경 조업 차 주문진항을 출항한 후 12시경 입항하고, 17시경까지 그물 정리작업을 한 후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동료들과 간단하게 약주를 하고 21시경 이후에 잠을 잔다.이 선박은 2013년 2월 16일 03시 4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소재 주문진항을 대게자망 조업 차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주문진항 방파제를 빠져나온 후 연안에서 약 4~5마일 정도까지 동쪽방향으로 항해하여 연안에 설치된 어장과 주문진항 주변 가까이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로부터 벗어난 후 조업장소인 제64해구를 향해 침로를 약 125도로 정침한 후 자동조타로 전환하였고,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하였다.제3경양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육안과 작동 중인 레이더를 탐지거리 1.5마일에 맞추어 주변 경계를 하였으나,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2013년 2월 16일 05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등대로부터 약 057도 방향, 약 8.2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45분 00초.동경 129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제3경양호(선수방위 약 125도)의 정선수부와 유진호(선수방위 약 230도)의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눈이 약간 흩날렸으나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약 2.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유진호는 2001년 8월 23일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소재 강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7.31톤, 길이 12.00미터, 너비 3.60미터 및 깊이 0.9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58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단파무선전화(SSB) 등 항해 및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유진호는 2013년 2월 16일 03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유진호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강릉시 소재 주문진항을 대게자망 조업 차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제3경양호와 마찬가지로 주문진항 방파제를 빠져나와 연안에서 약 4~5마일 정도까지 동쪽방향으로 항해한 후 조업장소를 향해 침로를 약 125도, 속력 약 12.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2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양망작업은 선수가 약 230도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약 0.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통발이 양망기를 통해 우현 쪽으로 끌어올리는 형태로 행하여졌고, 유진호 선장 B는 선원 2명과 함께 상갑판에서 작업을 하면서 우현 쪽 난간에 설치된 주기관의 원격조종용 레버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주기관을 분당회전수 600이내에서 전.후진으로 사용하였다.유진호 선장 B는 조업 중 상대선박의 불빛을 보았으나 상대선박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있었고, 약 50미터까지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타력이 생기기도 전에 2013년 2월 16일 05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진호와 제3경양호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3경양호는 정선수부가 파손되었고, 유진호는 우현 중앙부의 기관실 부근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3경양호가 예인삭(직경 28mm x 100m)으로 잡고 주문진항으로 예인하던 중 2013년 2월 16일 07시 50분경 경포호 동방, 약 7.5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48분 05초.동경 129도 03분 43초 지점에서 선체가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유진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은 침몰 전에 어선 동진호 및 제3경양호로 옮겨 탔다.유진호에는 침몰당시 연료유탱크에 약 200리터의 경유가 남아있었는데 선체가 침몰되면서 유출되어 해양오염(50m x 100m)이 발생하였으나, 해양경찰 경비정(P-72호)의 암차(워터제트)에 의해 방산 처리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3마일 정도로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125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 중이던 제3경양호와 대게통발을 양망 중인 유진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3경양호가 유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유진호는 제3경양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기적 등으로 경고신호를 보내 피해가도록 하고, 또한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유진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행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제3경양호의 졸음운전제3경양호 선장은 사고전날 21시경 잠을 자서 사고당일 02시 30분경 일어나 03시 40분경 대게 조업 차 주문진항을 출항하였다.
이때 선장은 작동 중인 레이더 및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타를 자동으로 둔 채 의자에 앉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연속되는 조업(항해당직 포함) 및 그물 정리작업 등으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함으로써 제3경양호와 유진호가 충돌하게 되었다.3) 유진호의 경계소홀유진호 선장은 사고당일 03시 50분경 대게 조업 차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등을 켠 채 선원 2명과 함께 상갑판에서 대게통발 양망작업을 하였다.
선장은 조업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기적 등으로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은 제3경양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기적 등으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제3경양호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망작업을 하였으며 충돌 직전 피항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양 선박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4) 유진호의 해양오염유진호는 충돌사고로 우현 중앙부의 기관실 부근에 파공되며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3경양호에 의해 가까운 주문진항으로 예인하였으나 침수가 가중되면서 선체가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그 결과 연료유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2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해양오염(50m x 100m)이 발생하였으나, 해양경찰 경비정(P-72호)의 암차(워터제트)에 의해 방산 처리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이른 아침 조업 차 출항 중이던 제3경양호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게통발 조업 중인 유진호가 접근하는 제3경양호를 발견하고도 경고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유진호의 해양오염은 유진호가 충돌사고로 우현 중앙부의 기관실 부근에 파공되어 침수로 인해 선체가 전복.침몰되면서 연료유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2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경양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작동 중인 레이더와 육안에 의해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연속되는 항해당직 및 조업 등으로 인한 피로로 인하여 항해당직 중 졸음운전을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고로 유진호가 침몰되고 연료유 약 200미터의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이상 정지하여야 하나, 피해선박이 총톤수 50톤 미만인 점과 해양오염 발생 후 즉시 방산 조치되어 어장 및 다른 선박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로 감면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유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항상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에는 기적 등으로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게 양망작업 중 제3경양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제3경양호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한 채 양망작업을 하였고, 경고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였으며 충돌 직전 피항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양 선박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장은 연속되는 조업으로 인해 피로상태에서 항해 중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경우 졸음운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필요 시 선원 1명을 조타실에 배치시켜 주변 경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은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기적 등으로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 중인 제3경양호가 졸음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유진호가 접근하는 제3경양호를 발견하고도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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