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경동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경동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3.1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9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3년 8월 19일 10시 25분경 장 소북위 37도 53분 12초 , 동경 128도 50분 48초(주문진항 북방파제 동방 약 1,000미터 해상)</span>가.

제3경동호의 내력제3경동호는 1962년 3월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길이 25.80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40미터의 강조 제1종 오징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1974년 8월경 국내 도입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는 1991년 5월경 전 선주인 C 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중 1992년 5월경 발전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기존의 연료유 탱크 3개를 철거하고 갑판상에 3개의 청수탱크를 설치하는 등 선체일부를 구조변경하였으며 이때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복원성 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1993년 3월경부터 출어준비차 선체 및 기관을 정비하였으며 같은 해 7월 21일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중간검사를 받고 역시 합격한 바 있다.그 후 이 선박은 조업예정지인 대화퇴 어장의 어황부진으로 출어치 못하고 대기중, 수심인 선장 A (이하 “수심인 A”라 한다)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분간 연안에서 당일치기 오징어 조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협의하여 갑판상에 각각 길이 1.7미터, 너비 1.5미터, 깊이 0.8미터 정도 크기의 오징어 활어창 4개를 설치하였다.이때 설치한 오징어 활어창은 갑판상에 철봉과 방수용 캔바스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활어창 4개에 해수를 채울 경우 전체중량이 약 8.92톤에 달하게 되어 무게중심의 상승으로 복원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복원성 검토는 물론 적법한 복원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당시의 재화상태 및 복원성(1) 사고당시의 컨디션 (CONDITIO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93"></img><span style="display:none;">ITEMWEIGNT(TON)LCG(M)L-MOMENTF(T-M) A(T-M)VCG(M)V-MOMENT(T-M)CONSTANT1.300 1.98 3.86PROVISION0.025 0.24 0.07FISHING TOOL0.500 0.00 1.40F.O.T. 28.080 101.71 52.08F.W.T.2.600 27.30 7.54GRAVITY TANK1.450 7.92 5.07갑판상 청수탱크4.648 6.12 16.70활어탱크8.920 7.26 30.25CARGO1.700 4.46 5.46DEAD WEIGHT49.223 59.31 122.43LIGHT WEIGHT138.541 271.733 275.953TOTAR WEIGHT 187.764 -1.131 212.423 2.122 398.383 DISPLACEMENT187.764T DEQ 2.240MMTC1.940M TPC 1.190MLCB-0.350M LCG-1.131MBG-0.781M LCF-0.800MTRIM-0.756M DF 1.840MDA2.596M DM 2.218MFREE BOARD0.382M TKM 2.568MKG2.122M GM 0.446MFREE S.C (GGo)0.033M GoM 0.413M</span> (2) 복원정 및 복원력 곡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95"></img><span style="display:none;">HEELING ANGLE(DEGREE)KN(M)KGo(M)KGo X SIN(M)GZ(M)5.000.2212.1550.1870.03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97"></img><span style="display:none;">10.000.4392.1550.3740.06520.000.8412.1550.7370.10430.001.1792.1551.0770.10240.001.4692.1551.3850.08450.001.7072.1551.6500.05760.001.8902.1551.8660.02470.001.9982.1552.025-0.02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99"></img>(3) 복원성 판정<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01"></img><span style="display:none;">ITEM기 준요 구 치실 제판 정 GoM국내어선법0.409M이상0.413M충 족 0°- 30° 0°- 40° 30°- 30° 30°GZIMOIMOIMOIMO 0.055M - RAD 이상 0.09M - RAD 이상 0.03M - RAD 이상 0.20M 이상 0.040M-R 0.056M-R 0.016M-R 0.102M미달미달미달미달</span>다.

사고발생상황제3경동호는 수심인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93년 8월 18일 15시 00분경 오징어 조업차 주문진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주문진 동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 도착후 같은날 19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700킬로그램을 어획, 다음날인 19일 06시 00분경 진침로 256도, 속력 8노트로 귀항항해를 시작하였고 같은날 07시 20분경 주문진 외항에 도착, 표박상태로 어획물 위판순서를 기다렸다.당시의 어획물 적재상태를 보면, 어획량 700킬로그램중 400킬로그램은 해수를 가득채운 갑판상의 활어탱크에 각각 100킬로그램씩 산 채로 보관하였고 나머지 300킬로그램은 아이스 박스에 넣어 3번어창과 4번어창 사이의 갑판상에 적재하였다.표박대기중 같은날 10시 20분경 수심인 A는 주문진읍 선적의 오징어 채낚기어선 유공호로부터 위판순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내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선수방위 105도(진방위) 상태에서 극좌전타와 함께 기관을 전진시켜 선체를 좌회두시켰다.극좌전타로 좌회두함에 따라 선체가 우현측으로 외방경사를 일으키자 활어창에 충만해 있던 활어와 해수가 우현측으로 쏟아지면서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게 되었다.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자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중립으로 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경사는 계속 되었고 갑판상에 적재된 어획물과 기타 선내이동물이 아울러 경사현측으로 쏠리면서 경사우력이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 선수가 245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같은날 10시 25분경 주문진항 북방파제 동방 약 1,00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53분 12초, 동경 128도 50분 48초에서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는 전복후 곧 선수부 일부만을 수면위에 드러낸 채 현장부근에서 침몰하였으며 그후 다음달인 9월 13일 09시 45분경 인양되어 어초로 제공되었다.승선선원 10명은 전복직전 탈출하여 부근을 항해하던 3톤급 자원채취선 신기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었고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1) 복원성 고찰사고당시 갑판상에 임의로 설치된 4개의 활어창에 총중량 8.92톤의 무게가 실리게 됨으로써 무게중심이 상승되고 이로인하여 횡메타센터의 높이는 0.413미터로 감소되어 국내어선법 기준치인 0.409미터를 겨우 만족시키는 정도였고, 정복원력은 I.M.O.기준치에 대부분 미달되는 점으로 보아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복원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선주와 선장이 갑판상에 오징어 활어탱크를 임의로 설치.운항함으로써, 무게중심이 높아져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타시 발생한 외방경사로 인하여 활어창내에 가득차 있던 활어와 해수가 경사현측으로 쏟아지면서 대각도 경사를 계속 일으키게 되고, 갑판상에 적재한 어획물과 기타 선내이동물이 아울러 경사현측으로 쏠리면서 경사우력이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내에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를 하는 경우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복원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갑판상에 활어탱크를 임의로 설치.운항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선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복원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갑판상에 활어탱크를 임의로 설치운항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복원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갑판상에 활어창을 임의로 설치.운항함으로써 무게중심이 높아져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타시 발생한 외방경사로 활어창내의 활어와 해수가 경사현측으로 쏟아지면서 선체가 대각도경사를 일으키게 되고, 갑판상에 적재한 어획물과 기타 선내이동물이 아울러 경사현측으로 쏠리면서 경사우력이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