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건양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장고도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10. 20. 03: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09초.동경 126도 13분 41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등대로부터 176도 방향, 4.2마일 해상)</span> 제3건양호는 2008. 12. 16.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00톤(길이 19.23m x 너비 5.77m x 깊이 1.17m), 출력 372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장고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12. 23.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8. 12.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어군탐지기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하역설비로는 상갑판에 약 6미터 높이의 데릭 포스트(Derrick post)가 선수 및 조타실 앞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데릭 포스트 상부에는 양망 시 사용하는 도르레와 작업등이 있다.
전ㆍ후부 데릭 포스트 사이에는 데릭 포스트에 작용하는 힘을 상호 분산시킬 수 있도록 철제 파이프(길이 5.5미터 x 직경 0.1미터 x 무게 약 50킬로그램)로 된 보강재가 데릭 포스트 상부에 볼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수미 방향으로 2개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3건양호 일반배치도</span> 근해안강망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은 전국 근해에서 계절에 따라 봄에는 꽃게와 아구, 여름에는 새우와 까나리, 가을에는 멸치, 겨울에는 꽃게 등을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6. 10. 19. 21:00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6명(한국국적 2명, 베트남국적 4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십이동파도 서방 3.2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2016. 10. 20. 00:01경 첫 번째 그룹의 안강망 어구가 설치된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안강망 어구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면서 자루그물을 양망하여 갑오징어 등을 포획 한 후 다시 투망하는 순으로 조업하였다.선장 A는 두 번째 그룹의 첫 안강망 어구를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한 후 양망과정에서 손상된 자루그물을 수선하도록 선원들에게 지시하고 자선을 어구 부이에 메어 두었다.선원 트란산(TRAN SANH, 베트남 국적)은 선수 좌현 갑판에서 앉은 자세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물 수선작업을 하던 중, 2016. 10. 20. 03: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등대로부터 176도 방향, 4.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5분 09초.동경 126도 13분 41초 해상에서 갑자기 머리위로 떨어진 철재 파이프(길이 5.5미터 x 직경 0.1미터 x 무게 약 50킬로그램)에 의해 머리에 부상을 당하였다.떨어진 철재 파이프는 양 끝단이 전ㆍ후부 데릭 포스트의 상부에 연결된 두 개의 보강재 중 좌현 쪽에 고정 되었던 것으로 선수 쪽 끝단은 용접 연결부가, 선미 쪽 끝단은 볼트 연결부가 노후부식으로 탈락되어 자중에 의해 하방으로 떨어진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제3건양호 사고당시 부상자 위치</span> 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 베트남 선원 수언(XUUN)과 융(DUNG)은 좌현에서 그물 수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 선원 1명과 베트남 선원 남(NAM)은 우현에서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다.한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지피에스플로터로 다른 어망 위치를 찾고 있던 중 “우당탕” 하는 소리에 앞을 보고서 철재 파이프 구조물이 떨어져 있는 것과 2명의 선원이 갑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즉시 갑판으로 내려가서 베트남 선원 트란산이 머리에 부상당한 것을 확인하고 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이후, 선장 A는 비응항으로 전속 항해하여 같은 날 04:30경 환자를 해경정에 인계하였다.
환자 베트남 선원 트란산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병원에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로 12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0.5∼1m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시정은 약 0.5마일 정도 되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하역설비 구조물에 대한 정비 소홀양망 작업 및 어획물 하역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선박의 하역설비는 사용이 빈번하고 사용 시 마다 하역설비 구조물에 응력이 작용하여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구조물의 변형ㆍ마모가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철재 구조물은 해수에 포함된 염분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부식되는 속도가 빠르다.따라서 선주 또는 선장은 페인트 도장 정비를 유지하여 철재 구조물의 부식 진행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용접상태 및 볼트의 마모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조물의 원래 강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하역설비 구조물인 데릭 포스트(Derrick post)의 보강재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데릭 포스트에서 보강재 파이프가 탈락 될 정도로 마모 부식된 구조물의 볼트 및 용접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체 및 수리를 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선장 A가 데릭 포스트(Derrick post)의 보강재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구조물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이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하고서 선내작업을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선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 갑자기 떨어진 철 구조물에 선원의 신체가 충격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머리 및 척추에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데릭 포스트 상부 구조물의 상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고정용 볼트와 용접이 노후 부식된 철재 파이프가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머리 위로 갑자기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게 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건양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는 선박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므로 출항 전 작업과 관련된 장비ㆍ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 등이 변형·부식·마모된 경우 수리나 교체를 하여야 하고, 선박 구조물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할 것을 지시ㆍ감독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하역설비인 데릭과 그 구조물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노후 부식된 데릭 구조물을 교체ㆍ수리 하지 않았으며, 선박 구조물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감독을 하지 않아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 작업 및 어획물 하역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하역설비는 빈번한 사용으로 피로가 누적되기 쉽고, 염분에 의하여 부식되어 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선장은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 구조물의 원래 강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 구조물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데릭 포스트(Derrick post) 상부 구조물의 상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구조물의 일부인 철재 파이프가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머리 위로 갑자기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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