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거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거영호 선 적 항옥구군 옥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8㎾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8월 31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0분 38초, 동경 126도 37분 52초</span> 기선 거영호는 길이 10.2미터의 목조어선으로 1988년 2월 전북 B가 매수 소유하고 고용한 선장으로 하여금 운항을 하여 왔다.1990년 2월경부터 선주 B의 친 동생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친형의 권유에 따라 승선하여 어로에 종사하였고, 1991년 3월경 선장이 사임 하선을 한 후 선장을 구할 수 없어서 B가 선장으로 타고 새우망 어로에 종사하여 왔다.1991년 8월 30일 18시 00분경 선주겸 선장 B와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배를 타고 옥구군 어은리 포구에서 떠나 같은 날 19시 00분경 계화도 북쪽 약 3해리에 도착하면서부터 투망 하여 조업을 하였다.선미에 새우망을 투승하고 낙조류를 따라 서쪽으로 표류를 하여 야미도 동쪽 약 2해리까지 이동 후 다시 창조류를 타고 동쪽으로 표류되는 상태로 조업 계속 중에 있었다.다음날인 31일 02시 30분경 약 5미터 높이의 선수마스트 정부에 부착되어 있는 도르래 장치를 통하여 기관실옆 양망기로 어망 줄을 감아 양망작업에 들어갔다.어망이 물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어망에 들어 있는 약 5~6드럼 가량의 뻘과 해초의 무게로 선채가 심하게 기울자 양망작업을 중지하였다.같은 날 03시 00분경 어망에 든 뻘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갑판현측 갓장을 통해 양망할 조치 없이 선주겸 선장 B의 작업지시로 양망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다.어망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더욱 기운 선체가 갑판 높이로 어망이 인승되었을 때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25도 기운 상태였으나 선주겸 선장 B는 구명동의 착용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뻘이 제거되지를 조치함이 없이 인승 작업을 계속하였다.선주겸 선장 B가 기관실옆 갑판에서 양망기를 운전하면서 양망작업 지휘를 하는 가운데 선수부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 어망줄 단도리 작업을 하면서 양망 작업을 돕고 있었다.같은 날 04시 00분경 어망이 거의 다 올라와 도르래에 매달렸을 무렵, 선체가 좌현측으로 급격히 경사 되면서 계화도 북쪽 약 2.8해리인 북위 35도 50분 38초, 동경 126도 37분 52초에서 전복되었다.보유물 현황은 기관실에 경유 1드럼 갑판에 120킬로그램 정도의 예비 어망 1틀 및 어구가 적재되어 있었고, 인승중인 어망의 무게는 약 60킬로그램 정도 였다.당시 비내리는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치고 있었다.이후 선저가 물위로 뜬 상태로 부상되었고, 동 지정해난관계인과 선주겸 선장 B는 선저위에 올라타 있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체가 선미에서부터 침하, 침몰되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과 동 B는 함께 인근 J 양식장으로 수영중 동 B는 실종되었고,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J양식장 채취선에 구조되었다.다음달인 9월 4일 선체는 인양후 수리되었고, 동 B는 익사체로 발견, 인양되었다.

이후 선저가 물위에 뜬 상태로 부유되던 선체가 약 1시간 위에 침몰되었고, 선저위에 올라있던 선주겸 선장 B와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인근 J양식장으로 수영을 하던 중 선주겸 선장 B는 실종되었고,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해태채취선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소형 새우망 어선에 B가 선장으로 타고 친동생인 지정해난관계인 A와 함께 연안에서 새우망 어로에 종사중 선수마스트 정부에 부착되어 있는 도르래를 통해 양망기로 어망삭을 감아 어망을 인승하는 과정에서 어망에 5~6드럼 정도의 뻘과 해초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선체가 기울어 일단 양망작업을 중지하였으나 어망을 찢어 뻘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다시 양망작업을 하여 상갑판상 약 5미터 높이에 어망중량이 걸리므로써 급격한 경사와 함께 복원력의 상실에 이르러 전복된 것이다.선주겸 선장 B가 사망한 것은 익사체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체의 침몰후 J양식장으로 헤엄을 치고 있을 때 탈진되어 익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겸 선장인 B의 친동생으로서 지시에 따라 양망작업을 도왔을 뿐이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과중한 어망 인양 작업 부적절로 인하여 선체가 급격히 경사됨으로써 복원력 상실에 이르러 발생하였다.선수겸 선장 B의 사망은 선체의 전복 침몰후 익사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