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거양호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 선 적 항거제시 장목면Majuro</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J Shipmanagement Ltd. 총 톤 수19톤15,9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1월 11일 13시 2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54초.동경 129도 11분 18초(생도등대로부터 139도 방향 약 7.1마일 해상)</span> 제3거양호는 1997년 2월 4일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9톤, 길이 18.00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1.69미터,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생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차 2007년 1월 11일 11시 10분경 거제시 외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외포항을 출항한 후 생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지까지 진침로 09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중 우현측에서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가 부산항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선장 A는 케이프 플린트의 선수를 통과한 후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하였다.선장 A는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한 후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수가 좌현측으로 회두되고 있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케이프 플린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선수가 영도쪽으로 향하였을 무렵 같은 날 13시 21분경 생도등대로부터 139도 방향 약 7.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6분 54초.동경 129도 11분 18초 해상에서 제3거양호 선수 좌현측과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의 구상선수부 우현측이 33~43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3거양호는 케이프 플린트의 우현측을 스치며 이동되다가 케이프 플린트의 선미부분에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였다.한편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는 2005년 10월 용골을 거치한 총톤수 15,995톤, 길이 161.40미터, 너비 25.00미터, 깊이 14.20미터, 구상선수부 구조인 마샬(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국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이다.이 선박은 선장(B)을 포함한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2007년 1월 9일 15시 50분경 중국 푸저우(福州)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생도 남동방 해상에서 부산항 도선사 승선위치로 접근하기 위하여 진침로 037도, 속력 17.7노트로 항해중 침로상에 많은 어선들이 있는 것을 관측하고 같은 달 11일 13시 05분경 침로를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여 17.3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12분경 좌현 45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어선(사고 후 제3거양호로 밝혀짐) 1척을 관측하였다.이 선박은 2대의 레이다(ARPA)로 제3거양호가 침로를 유지하면 최근접거리가 0.2마일로 되는 것을 관측하였다.이 선박은 제3거양호가 약 2마일 거리에서도 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자 장음을 수차 취명하다가 단음 5회를 취명하였다.잠시 후 이 선박은 선장 지휘하에 수동조타로 전환하고 2항사(C)가 조타륜을 잡았다.이 선박의 선장은 제3거양호와의 최근접거리가 충분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제3거양호가 약 0.2마일 거리로 선수를 통과하여 우현측으로 횡단한 후에도 침로(000도)를 유지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은 제3거양호가 케이프 플린트의 선수를 횡단한 후 좌회전 하는 것을 관측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전타를 명하였으나 피항동작이 늦어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부산항 중앙부두에 접안하였다.이 충돌로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3거양호는 선수 좌현측 외판과 조타실이 손상되고 전복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준비중인 제3거양호와 부산항으로 항해중인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가 충돌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책무가 적용되며 양측 모두 적절한 경계의 유지와 충돌의 위험성 판단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제3거양호의 운항상황제3거양호는 생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차 2007년 1월 11일 11시 10분경 거제시 외포항을 출항한 후 생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지까지 진침로 09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중 우현측에서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가 부산항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제3거양호는 케이프 플린트의 선수를 통과한 후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하고 조업준비중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케이프 플린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수가 좌현측으로 회두되며 충돌하였다.3)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의 운항상황케이프 플린트는 생도 남동방 해상에서 부산항 도선사 승선위치로 접근하기 위하여 진침로 037도, 속력 17.7노트로 항해중 침로상에 많은 어선들이 있는 것을 관측하고 2007년 1월 11일 13시 05분경 침로를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여 17.3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13시 12분경 좌현 45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3거양호가 침로를 유지하면 최근접거리가 0.2마일로 되는 것을 관측하였으나 최근접거리가 충분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제3거양호가 약 0.2마일 거리로 선수를 통과하여 우현측으로 횡단한 후 침로 전방에서 좌회두중임에도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가 선수 전방에서 조업준비중인 제3거양호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선하지 아니하고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거양호가 조업준비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케이프 플린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측이 70퍼센트, 제3거양호측이 3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거양호 선장으로서 생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지까지 진침로 090도로 항해중 우현측에서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가 부산항으로 입항중이었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케이프 플린트의 선수를 통과한 후 조업준비중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케이프 플린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케이프 플린트(CAPE FLINT)가 선수 전방에서 조업준비중인 제3거양호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선하지 아니하고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거양호가 조업준비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케이프 플린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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