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91왕승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6.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5월 6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36.5마일 해상)</span> 제391왕승호는 199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6.00톤, 디젤기관 41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근해 통발어선으로서 1995년 8월 24일 한국어선협회 실시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단층갑판 중앙선교형 구조로서 기관실내 중앙에 주기관이 놓여 있고 주기 양현으로 연료유 탱크가 있으며 뒤쪽에 연료서비스 탱크, 배전반 및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고,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묶음은 노후되고 연료유 및 윤활유 등에 의해 더럽혀져 있었으며 가끔 과부하가 걸려 배전반 휴즈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B는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계속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6년 4월 19일 11시 4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230-5해구로 가고자 통영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0일 12시 00분 조업장소에 도착후 장어통발 조업을 시작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5월 6일 16시 00분 제231-9해구에서 침로 180도, 속력 8노트로 진행하며 통발을 놓기 시작하여 같은 날 19시 30분 마라도 남서방 약 36.5마일 해상의 북위 32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 지점에서 통발 5,000개를 거의 내렸을 즈음 선미에서 통발을 내리고 있던 선원 D가 기관실 스카이 라이트(SKY-LIGHT)로부터 화염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르자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휴식차 선교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B 및 갑판장을 현장으로 내려보내 확인한 바 기관실내가 온통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발화장소를 볼수 없었고 비닐호스로 된 연료 서비스 탱크의 유량계가 녹아 분출된 경유에 까지 불길이 확대되므로 수심인 A는 진화를 포기하고 기관실을 폐쇄시킨 후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자 같은 날 20시 00분 구조차 도착한 선단선 제18정진호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고 같은 날 22시 30분 선체는 전소되어 침몰하였다.그 후 선원들은 어획물운반선 제27광영호에 편승되어 같은 달 8일 10시 00분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 달 9일 06시 00분 통영항으로 귀항하였다.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어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과부하로 배전반 휴즈가 가끔 끊어졌고 쥐들이 전선들을 갉아 피복이 여러군데 벗겨져 있은데다 배전반 주위에는 습기가 많고 연료유나 윤활유 등에 의해 더럽혀져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B가 평소 배전반 및 전선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항해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391왕승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한 직무감독 소홀로 조업중 항해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391왕승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배전반 및 전선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항해당직중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 및 전선상태에 대한 점검, 정비 소홀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비운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