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8해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99.89톤(구톤수)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8일 0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4분 51초.동경 125도 50분 46초(태안 서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38해광호는 1983년 11월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99.89톤(구톤수)(L23.84xB7.10xD2.75미터)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0년 3월 17일 J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제6회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으며, 주기관은 M(주)에서 제작된 4행정, 직립 12기통, 과급기붙이, 560마력의 중고 디젤기관으로 제6회정기검사시에 N에서 교체되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2년 10월 6일 16시 40분 경 멸치조업을 하기 위하여 안흥신항을 출항한 후 약 20마일을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수는 청수로 원심펌프에 의하여 실린더 헤드 및 분사기 슬리브 주위를 거쳐 습식 실린더 라이너 주위로 순환되고, 청수냉각수는 다시 해수에 의하여 냉각되고 있는데 제조자는 냉각수 온도를 섭씨 70도~91도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주기관의 상태를 나타내는 냉각수 온도계, 윤활유 온도계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청수 냉각용 해수유입구는 선체 중간에서 약간 선미측 수선하부 양현 선측외판에 설치되어 있고 지름 약 40센티미터의 크기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리어 있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안강망어구의 투망.양망을 반복.조업하다가 같은 달 8일 06시 50분 경 조업을 완료하고 안흥신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하기 전 기관실로 들어가서 주기관을 운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항해전속이 되도록 조정한 후에 윤활유 압력과 냉각수온도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7시 10분 경 갑판으로 나와 어획물정리작업을 하는 선원들을 돕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안흥신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행하여 태안 서방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4분 51초.동경 125도 50분 46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7시 50분 경 갑판상에서 조업 뒤처리를 하던 선원들이 해상에 버린 어획 부수물 중 해파리가 선측외판에 있던 해수유입구에 부착되어 주기관의 냉각이 되지 아니하자 제1번 및 제6번 기통을 비롯한 4개의 기통의 피스톤이 과열되어 실린더 내벽과 고착되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한편, 갑판상에서 어획물정리작업에 종사하던 기관장 A는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점검하던 중 해수유입구에 해파리가 붙어 있고 주기관의 과열로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 B에게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이후 같은 날 11시 00분 경 선장 B는 어업무선국에 주기관 고장 통보를 하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부근에 있던 어획물운반선 흥아호에 예인되어 안흥신항으로 귀항한 후 잠수부를 동원하여 해수유입구의 해파리를 제거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 4기통이 눌러붙는 손상을 입었으며 약 2일간에 걸쳐 주기관을 분해.정비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원명부 사본(4) J협회 군산지부장 작성의 제6회정기검사보고서 사본(5) J협회 기관검사원 C에 대한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이 제6회정기검사에 합격한 사실과 주기관의 제원 및 교체에 관한 사실은 J협회 군산지부장 작성의 제6회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3) 승선원, 안흥신항 출항경위, 조업지, 조업의 종류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원명부 중 기재를 종합하여(4) 주기관 냉각방법, 냉각수의 순환, 냉각수의 온도, 조타실내 냉각수 온도계, 윤활유 온도계 등의 미비치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을 종합하여(5) 청수 냉각용 해수유입구의 위치, 크기 및 형상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안강망어구의 투망.양망을 반복.조업하다가 사고 당일 06시 50분 경 조업을 완료하고 안흥신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조업지 출발전 기관실로 들어가서 주기관을 운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항해전속이 되도록 조정한 후에 윤활유 압력과 냉각수온도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7시 10분 경 갑판으로 나와 어획물정리작업을 하는 선원들을 돕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직전 선원들이 해상에 버린 어획 부수물 중 해파리가 선측외판에 있던 해수유입구에 부착되어 주기관의 냉각이 되지 아니하자 제1번 및 제6번 기통을 비롯한 4개의 기통의 피스톤이 실린더 내벽과 과열.고착되어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 중 기재에 의하여(10) 사고 당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갑판상에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점검하던 중 해수유입구에 해파리가 붙어 있고 주기관의 과열로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 B에게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손상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사고 후 어업무선국에 대한 주기관 고장 통보, 구조대기, 피예인 및 안흥신항 귀항, 잠수부에 의한 해수유입구 확인, 수리기일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갑판에서 해상에 버린 어획 부수물 중 해파리가 선측외판에 있던 해수유입구에 부착되어 냉각수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자 주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이 실린더 내벽과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8해광호의 기관장으로서 항해 중 기관당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기관의 이상 유무를 적기에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항해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1) 갑판상 어획 부수물을 해상에 버릴 경우 해파리 등이 해수유입구를 막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투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어선에서 승선원의 부족으로 갑판작업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경우가 많지만 기관장의 기본 업무가 기관실 점검.정비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자세를 유지하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안강망으로 어획한 멸치를 골라낸 후 해파리를 포함한 어획 부수물을 갑판상에서 해상으로 투기하던 중 해파리가 주기관 냉각수용 해수유입구에 붙어 주기관이 과열되어 고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1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28호(2003. 4.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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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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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제38해광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제38해광호 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 제38해광호의 선원들이 해상에 버린 어획 부수물인 해파리가 선측 외판에 있는 해수유입구에 부착되어 주기관이 냉각되지 아니함으로써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고착된 사건.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안강망으로 어획한 멸치를 골라낸 후 해파리를 포함한 어획 부수물을 갑판상에서 해상으로 투기하던 중 해파리가 주기관 냉각수용 해수유입구에 붙어 주기관이 과열되어 고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 갑판에서 해상에 버린 어획 부수물 중 해파리가 선측외판에 있던 해수유입구에 부착되어 냉각수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자 주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이 실린더 내벽과 고착되어 발생한 것을 주인으로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훈 (1) 갑판상 어획 부수물을 해상에 버릴 경우 해파리 등이 해수유입구를 막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투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어선에서 승선원의 부족으로 갑판작업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경우가 많지만 기관장의 기본 업무가 기관실 점검.정비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자세를 유지하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관고장, 냉각수, 과열, 고착, 해파리</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