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8동아호제57보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산양읍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60.00톤2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3월 14일 04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12초(비양도로부터 300도 방향 약 10.0마일 해상)</span> 제38동아호는 1962년 6월 진수된 총톤수 60.00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으로서 1996년 3월 11일 10시 00분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주도 근해로 가고자 여수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제234-5해구에 도착 후 조업에 임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제주도 남안을 거쳐 비양도로 이동해 가며 조업을 하여 조기 약 30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달 13일 22시 00분 날씨가 나빠질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한 수심인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추자도로 향하여 피항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24시 00분경 주기관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표류하며 배기밸브 2개를 새것으로 바꾼 후 같은 달 14일 00시 30분 침로 045도, 속력 약 7.5노트로 피항하면서 수심인 A 혼자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았다.이후 같은 날 02시 30분 수심인 A는 무면허자인 선원 D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기고 취침하였고, 같은 날 04시 50분 비양도로부터 300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29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12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위에 10여척의 어선들이 조업중이었음에도 D가 졸아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선수 우현이 정박중인 제57보성호 선수우현을 양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구름이 있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제57보성호는 1990년 9월 진수된 총톤수 26.00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산양읍 선적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1996년 3월 2일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추자도로 가고자 조업차 산양읍 삼덕리 포구를 떠났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추자도 남서해역에 도착한 후 장소를 옮겨가며 장어 통발어업을 계속하다가 통발 4,100개를 놓고 같은 날 22시 00분 닻줄 250미터(36밀리미터 P.P로프)를 내어 닻을 내린 후 전, 후 각 1개의 정박등을 켜고 선원들은 모두 잠들어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가 180-20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달 14일 04시 5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8동아호는 우현 선수 외판에 지름 50센티미터의 굴곡 손상을 입었고 제57보성호는 우현 선수 외판에 길이 3미터×높이 2미터의 파공이 생겨 제1번 및 제2번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같은 날 16시 00분 양망작업을 마친 후 자력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00분 하추자도에 무사히 입항하였으며 같은 달 19일 통영항 J조선소에 입거하여 손상 부분을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8동아호가 제주 비양도 부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피항차 추자도로 가고자 항해 중 무면허자인 선원이 조타 및 항해 당직 중 졸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정박중인 제57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7보성호가 정박 당직자를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고신호 및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38동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무면허자인 선원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57보성호 선장으로서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8동아호측이 무면허자인 선원이 조타 및 항해당직 중 졸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7보성호측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고신호 및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