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8강동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8월 15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1분 00초.동경 125도 51분 00초(이어도 등부표로부터 103도 방향 34.39마일 해상)</span> 제38강동호는 2002년 8월 8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톤, 길이 23.96미터, 너비 5.89미터, 깊이 2.71미터,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2002년 8월 최초 정기검사 후 사고시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는 없었으나 식당으로 배선된 전선 2곳을 쥐가 쏠아 테이프로 감아 놓은 것을 제외한 선내 전선은 외관상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기관실 배전반은 길이 약 1.7미터, 너비 약 0.6미터, 높이 약 1.7미터로 기관실 바닥에서 약 0.5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배전반내의 스위치와 전선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은 배전반과 배전반 후부의 기관실 위벽 사이로 배선되어 있고, 배전반 밑에는 상태가 양호한 24볼트 축전지 3조가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배전반 주위는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쥐가 서식하고 있으므로 만약 선내의 전선을 쥐가 쏠아 피복이 벗겨지면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전기의 절연저항을 재는 테스트기(megger)를 사용할줄 몰라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전반과 배전반 후부의 위벽 사이로 배선된 전선은 한 달 동안 보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5년 8월 13일 06시 00분경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02시 00분경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하는 마라도로부터 200도 방향 약 50마일 해상인 251-9해구에 도착하여 통발을 투승하였다가 양승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5일 03시 30분경 투승을 끝낸 후 390마력의 발전기만 운전상태로 두고 전선원이 취침하는 동안 같은 날 06시 30분경 이어도 등부표로부터 103도 방향 34.39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01분 00초.동경 125도 51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펑”소리에 잠이 깨어 기관실을 내려다 보고 고무타는 냄새가 나며 배전반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불꽃을 목격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 연기가 꽉 차서 소화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선원들과 함께 선수로 피신하였다가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총톤수 73톤의 장어통발어선 문성호에 모두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인접한 선원실과 식당 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식당 위에 비치된 취사용 LPG용기 2개가 폭발하고 조타실과 선체로 확산되어 가연성 물질을 모두 태우고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1미터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과 발화장소① 제38강동호는 2002년 8월 건조된 선박이며, 선내 전선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점② 제38강동호의 기관실 배전반 주위에는 인화성 물질이 없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배전반 밑에는 상태가 양호한 축전지 3조가 있었다는 점③ 배전반내의 스위치 전선 등의 상태는 양호하였다는 점④ 해양사고관련자 A는 테스트기(megger)를 사용할줄 모르는 상태였고 2002년 8월 최초 정기검사 후 사고시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점⑤ 제38강동호는 많은 쥐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배선된 전선 2곳을 쥐가 쏠아 테이프로 감았다는 점⑥ 기관실 배전반과 배전반 후부의 위벽 사이로 배선된 전선은 한 달 동안 보지 아니하였다는 점⑦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화재장소를 보았을 때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며 배전반 뒤에서 앞쪽으로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 점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배전반내 접촉단자와 연결된 전선이 쥐가 쏠았거나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재의 확산 경위제38강동호는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인접한 선원실과 식당 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식당 위에 비치된 취사용 LPG용기 2개가 폭발하고 조타실과 선체(FRP)로 확산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내 접촉단자와 연결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8강동호 기관장으로서 선내에 쥐가 서식하고 있고 취사실로 배선된 전선을 쥐가 쏠아 테이프로 감은 것을 알면서도 배전반과 기관실에 배선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내의 전기화재는 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손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손상이 발생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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