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88미래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75"></img>가. 선박의 제원 등제388미래호는 2022. 5. 3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금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1.98미터 × 너비 5.63미터 × 깊이 1.28미터), 출력 75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유압류탱크(좌·우현), 기관실, 연료유탱크(좌·우현), 선원실, 청수탱크, 선미창고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으며 그 위로 조타실, 조타실 뒤에 연돌 구역 및 식당이 있다.이 선박의 선수에는 사이드 드럼 2대, 조타실 아래 좌·우현 사이드 드럼 각 1대, 식당 뒤편 좌·우현에 사이드 드럼 각 1대, 선미 중앙에 그물을 감는 양망기 1대와 우현 선측에 어구줄을 감는 양망기(이하 ‘우현 양망기’라고 한다) 1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77"></img>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6.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안강망 어구는 규모나 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림 2]와 같이 닻, 갈랫줄, 전개장치(그물 입구를 벌리는 장치, 범포 등), 자루그물과 부표(연결된 죔줄, 닻줄 등 포함)로 구성된다. 닻은 그물이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중심의 역할, 갈랫줄은 그물과 닻을 이어주는 역할, 범포는 그물 입구를 벌리는 역할, 자루그물은 물고기를 그물 끝으로 모아서 잡는 역할, 그리고 부표 및 각 줄은 수면 위에 그물 위치를 표시하고 양망할 때 그물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각각 한다.안강망 어업의 일반적인 투망 작업은, ①조류를 선수로 받으며 선수 갑판에 있는 닻을 해상에 투하한 후 ②닻줄과 함께 우현 양망기 앞쪽에 사려 둔 어구 줄을 우현 쪽 해상으로 내어준 다음 ③닻줄에 선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선미 갑판에 쌓아 둔 그물과 범포를 선미 양망기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내어주면서 ④우현 양망기 부근의 죔줄과 돋움줄을 내어주고 부표를 해상에 투하하는 순서로 이뤄진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79"></img>또한, 양망 작업은 ①부표를 들어 올려 따라 올라온 닻줄을 선체에 고정한 후 부표에 연결된 돋움줄과 죔줄을 감아 들이고, ②그물을 선미 양망기로 감아올린 후 어획물이 든 끝 자루그물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중앙 갑판에 쏟아 놓고, ③선수 닻줄을 감아 들이며 홀치기 줄로 갈랫줄을 묶고, ④닻이 해저에서 떨어진 후 홀치기 줄을 우현 양망기로 감아올리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 선박은 양망 ④번 작업에서 갈랫줄에 홀치기줄을 감아 선미 쪽으로 올려놓고 다시 갈랫줄을 일부 풀어준 후 선미 쪽 해상에 있는 나머지 어구 줄을 정리한 후, 다시 갈랫줄을 우현 양망기로 감아올린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안강망 어구 4틀로 조업했고, 이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선박이 4틀을 모두 투망하는 데 약 40∼60분가량 소요되고 투망은 약 6∼7노트 속력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81"></img>이 선박의 우현 양망기는 [사진 1]과 같이 직립볼형 양망기로 회전하는 원통 사이에 어구줄 등을 통과시켜 선상 쪽으로 감아 들이거나 해상 쪽으로 내어줄 수 있다.

이 양망기 우측에 조작 레버가 있으며, 레버를 당기면 줄을 바깥쪽으로 내어주고 밀면 줄을 안쪽으로 감아 들이는 방식이다. 또한 이 선박은 [사진 2]와 같이 조타실에 우현 양망기 차단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조타실에서 우현 양망기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다. 사실의 경과제388미래호는 2023. 2. 16. 10:23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총 7명의 선원이 승선한 채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하여 진도군 임회면 복사초 인근해상에 도착해, 같은 날 23:00경부터 안강망 4틀을 약 1시간에 걸쳐 투망한 후 다음 날 00:30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이 선박 양망 작업 시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업을 감독하고 선수에는 베트남 선원 3명이 작업했으며, 선미에는 한국 선원 1명, 베트남 선원 1명이 배치되어 한국 선원은 양망기를 조작하여 그물 등을 올리고 베트남 선원은 양망하여 올라오는 어구를 정리하였다.

또한 사망선원 망 D(이하 ‘사망선원’이라고 한다)는 우현 양망기를 조작하여 갈랫줄을 감아올리거나 내어주는 작업을 하였다. 사망선원은 사고 전날 이 선박에 승선하였지만, 다수의 안강망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83"></img>이 선박은 첫 틀 양망 후, 두 번째 틀 양망 작업을 하던 중 2023. 2. 17. 01:39경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복사초 등표로부터 144도, 약 3.8해리 해상(북위 34도 02분 44초 · 동경 126도 12분 43초)에서 우현 양망기로 갈랫줄을 내어주던 사망선원의 왼손이 양망기에 끼며 순식간에 몸통이 우현 양망기 사이를 통과하여 해상에 추락하였다.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 우현 창문을 통해 머리를 내밀고 다른 틀 부표 불빛을 찾다가 비명을 듣고 사망선원의 몸통이 우측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한 사망선원을 우현 갑판으로 끌어올린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선장 A는 사망선원의 의식이 없자 초단파무선전화(VHF)로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513함)에 사망선원을 인계하여 목포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했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양망작업 중 부주의사고 당시 제388미래호는 안강망어업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업 중 양망기를 사용하는 경우 양망기에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양망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양망기 1대에 2인 1조로 작업하지 않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사망선원은 다른 안강망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선원임에도 우현 양망기를 사용하여 갈랫줄을 바다로 내어주는 작업을 우현 양망기 가까이에서 하다가 갈랫줄과 함께 왼손부터 양망기에 끼여 신체가 우현 양망기를 통과하며 해상에 추락하였다.비록 사망선원은 사고 전날 제388미래호에 처음 승선하였지만, 다수의 안강망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고, 선장에게 “배를 몇십 년 탔고 선장까지 했다”라고 말했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망선원은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사망선원이 양망작업 중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상황을 자세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고 있는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로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막연히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라는 당부만 하고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또한 조업 때 선원들끼리 담당업무를 정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사고 당시 사망선원이 혼자 양망기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거나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등의 적절한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이처럼 선장이 양망작업 및 선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우현 양망기를 조작하던 사망선원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88미래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내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회전하는 양망기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신체 일부가 양망기에 끼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능하면 2인 1조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양망기와 작업 중인 선원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망작업 중 우현 양망기에 2인 1조로 선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우현 양망기 바로 앞에서 사망선원이 갈랫줄을 내어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망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제388미래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다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반성하는 점, 업무가 정지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원의 양망기 조작 중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양망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면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나. 어선에서 양망 중 양망기를 반대로 조작하는 경우 양망기 부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작해야 한다.

다.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 조작 중 부주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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