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88동평호, 어선 제6조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88동평호제6조운마루(長運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 B일본국 J 총 톤 수45톤144.2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4월 28일 18시 25분 사고장소북위 29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00초</span> 제388동평호(이하 동평호란 한다)는 목조 장어통발겸 연승어선으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9년 4월 22일 12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같은달 24일 13시 00분 동지나해 제713해구에 도착과 동시 장어통발 조업을 하던중 같은달 28일 15시 30분 장어통발 약 6000계를 총연장길이 약 16마일 거리에 이르도록 남북방향으로 투하해 놓고 북위29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00초의 위치에 투묘 대기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정박당직을 보면서 무선전화기로 인근 선박과 어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던 중 같은날 18시 20분 성북을 향하고 있는 본선 정선미 방향, 약 0.8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150톤급 어선을 초인하고 어장표시용 붉은 깃발을 흔들며 고함을 질러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같은시 25분 상대선의 선수가 약간 우전되면서 상대선 선수좌현측으로 본선 선미우현측을 상호 선미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풍이 초속 8미터에 파고 약 1미터의 평온한 날씨로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동평호는 선미부 현장 전체가 탈락되고 선미부 갑판과 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선원실 내부로 소량의 해수가 들어오고 있었으나 별다른 위험은 없었다.한편 제6조운마루(이하 조운마루라 한다)는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동지나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나가사끼인 모항으로 귀항하던 중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조운마루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6조운마루측이 경계소홀로 묘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388동평호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제6조운마루는 어구를 투하한 채 투묘정박하고 있는 제388동평호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경계소홀로 그대로 항주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제388동평호는 정박중 접근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타선이 가깝게 접근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때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발하여 타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비록 묘박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변경계를 철저히하여 타선이 접근하는 등 위험이 따를 경우 유효한 음향신호를 발하여 위험을 예고, 충돌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어야 함에도 경계소홀로 충돌직전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의 접근을 인지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조운마루측이 경계소홀로 묘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388동평호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