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88동평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 기관종류, 출력디젤 45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6월 2일 04시 30분 사고장소제463-6해구인 북위 31도 45분, 동경 125도 25분 부근해상</span> 제388동평호(이하 동평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1991년 5월 25일 09시 00분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충무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 제463해구로 향했다.출항 다음날인 26일 15시 00분 제463해구에 도착 통발 5,000개를 투승과 동시에 인근해역에서 약 5일간 조업을 계속하여 장어 약 3,000킬로그램을 어획하였다.이렇게 투승과 양승을 계속하면서 조업중이었는데 투승을 완료후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해 6월 2일 02시 00분 기관사용준비하고 잠시후인 02시 15분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에 임하고 전선원은 선수 갑판상에서 양승작업을 하면서 자침로 18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레이다를 작동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조업중인 수심인 A는 같은날 04시 05분경 선수우현 30도 6마일에 상대선을 초인, 주시한 바 계속 상대선이 접근하고 있어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날 04시 15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양승을 중단한 채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잘들으라고 선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때 동평호는 항해등과 작업등이 점등되어 있었다.기관을 정지하자 선수가 우회두되어 자방위 270도로 향할 무렵인 같은날 04시 30분 제463-6해구인 북위 31도 45분, 동경 125도 25분 부근해상에서 선명미상의 약 1만톤급 대형화물선 선수부가 동평호 좌현 중앙부 외판에 동평호 선수로부터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8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1.5미터 내외였고 농무로 시정이 약 20미터내로 제한되었다.충돌과 동시에 동평호 선체는 두동강으로 절단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침몰직전 비상주파수로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제21석금호에 구조요청하고 선미부에 있던 선원 3명과 함께 선미좌현에 장치된 팽창식 구명뗏목을 터뜨려 선원 4명이 탑승했고 선수부에 있던 선원 5명은 선수부가 침몰후 판자조각등을 잡고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날 06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21석금호에 의해 선원 9명은 구조되었으나 갑판원 C(45세)는 실종되었다.한편 선명미상의 1만톤급 대형 화물선은 자침로 약 3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명미상의 선박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동평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평호측이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동평호측은 대형선을 6마일이라는 근거리에서 늦게 초인하고 충돌침로로 접근될시 비록 어로중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침로조정도 아니한 채 기관을 정지하고 그대로 있다가 충돌한 것인데 원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여 비록 완전한 기점(프롯팅)은 어려울 것이나 방위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상대선이 피항하지 아니할 시 소각도라도 변침하거나 변침이 어려울 때는 투승된 망을 절단하고 조금이라도 피항하였으면 충돌을 회피하지 못하였을 지라도 선체가 두동강으로 절단되고 선원이 실종될 정도로 큰 충돌은 방지하였을 것이다.선원의 실종은 선체가 침몰할 때가 야간이어서 구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해역에서 조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형선을 근거리에서 레이다로 초인하고 그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명미상 선박측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제388동평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88동평호측이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선원의 실종은 선체가 침몰할 때에 구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