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86선경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94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0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0038) 사고일시2011년 5월 24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5도 06분 00초 (서귀포시 모슬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67도 방향, 약 58마일 해상)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가.
선박의 구조 및 전기설비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제1~2번 어창, 냉동실, 제3~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부에는 선수창고, 조타실, 기관실상부, 취사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좌.우현 측면에 제1∼3번 연료유 탱크, 기관실 상부에는 연료유 중력(重力)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료유 탱크는 비닐 재질의 유면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화염 또는 고온에 접촉될 경우 쉽게 녹으면서 탱크 내 연료유가 화재장소로 쏟아져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기관실하부에 설치된 발전기 2대(원동기 출력 236마력)는 교대로 운전하여 냉동기, 집어등 6개(1개당 1킬로와트), 잡용수 펌프 등 교류(AC)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기관실상부 기관장 침대 아래에 설치된 축전지 3조(12V, 6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항해장비 등 직류(DC)설비에 전력을 공급한다.이와 같은 설비에 대한 전력은 배전반을 통해 직접 공급되거나 배전반과 여러 가닥의 전선 묶음이 기관실 격벽 등을 걸쳐 연결된 선원실, 조타실 분전반에서 공급되며, 이 선박의 배전반은 2007년도 교환하면서 상태가 불량한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 일부를 함께 교환하였다.이와 같이 선박에 설비된 전선 등 전기설비는 선박의 특성상 해풍에 접촉되어 있고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전선의 피복을 물어뜯는 등의 원인으로 쉽게 노후.손상될 수 있으며 전선은 여러 가닥이 묶음형태로 포설되어 있어 상태를 육안으로는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정비가 요구된다.
나. 사실의 경과 제386선경호는 1994년 11월 목포시 소재 한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톤, 길이 21.14미터, 너비 5.10미터, 깊이 2.16미터, 출력 39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10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1일까지 외끌이 중형저인망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국 근해일원에서 조기, 병어, 넙치, 가자미, 상어, 기타잡어를 포획하여 왔으며, 2010년 8월 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7월 1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1년 5월 22일 05시 0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어구 2틀(1틀은 예비)이 적재된 상태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C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해역에 도착하자 곧바로 모든 선원이 투입된 가운데 약 30분간 투망, 약 5∼6시간 예망, 약 30분간 양망하는 형태로 반복하여 조업하였다.그러나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하여 오는 동안 앞에서 기술한 원인에 의해 배전반과 분전반에 연결된 전선이 노후.손상되어 2번에 걸쳐 분전반에 설치된 스위치가 자동으로 차단되자 다른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전기설비가 양호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기관장 A가 같은 날 06시 20분경 선수에서 어구 양망을 위해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여 어구의 줄을 감아올리고 있던 중 2011년 5월 24일 06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모슬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67도 방향, 약 58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5도 06분 00초 해상에서 노후.손상된 분전반에 연결된 배전반측 전선이 단락(短絡)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기관장 A는 선미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항해사 안승일이 기관실 상부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 하는 소리에 기관실 쪽을 바라보니 기관실 상부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자 기관장 A 등 선원 모두는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열어 갑판에서 사용하고 있던 세척용 해수펌프와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려 하였으나 비닐 재질의 연유류 탱크 유면게이지가 높은 열과 화염으로 녹으면서 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화재가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강한 불꽃과 유독가스가 발생하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세척용 해수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다.그러나 화재가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에 옮겨 붙는 등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가 불가하자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구조요청을 하려하였으나 직류전원이 차단되어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전 선원은 팽창식구명뗏목을 내려 퇴선 하였다.이후 팽창식구명뗏목을 타고 있던 이 선박의 선원 모두는 약 40여분이 지나 근접한 거리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화재발생 사실을 알고 현장에 도착한 306영진호(69톤)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날 20시 0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07분경 전소되면서 침몰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0~4.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선내 전기설비와 점검.정비기관실에 설치된 발전기 2대(원동기 출력 236마력)는 교대 운전하여 냉동기, 집어등, 잡용수 펌프 등 교류(AC)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축전지 3조(12V, 6개)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 직류(DC)설비에 전력을 공급한다.이와 같은 설비에 대한 전력은 배전반을 통해 직접 공급되거나 배전반과 여러 가닥의 전선 묶음이 기관실 격벽 등을 걸쳐 연결된 선원실, 조타실 분전반을 통해 공급된다.
그리고 선박에 설비된 전선 등 전기설비는 해풍에 접촉되어 있고,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전선의 피복을 물어뜯는 등의 원인으로 쉽게 노후.손상되면서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점검.정비가 요구된다.그러나 이 선박은 2007년도 배전반을 교환하면서 상태가 불량한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 일부를 교환한 이후 분전반에 설치된 스위치가 자동으로 차단되자 다른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 등 전기설비가 양호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나 철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2)화재 장소 및 발화원사건 당시①이 선박은 주기관, 발전기 등 각종기기가 운전중에 있었던 점,②배전반과 연결된 분전반 스위치가 자동으로 차단되자 다른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해 왔던 점,③선미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항해사 안승일이 최초로 기관실 상부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점,④기관장 A가 “전기합선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 한 점,⑤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관 의견서에 “기관실 배전반에 연결된 노후 전선에서 누전으로 발화 되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화재는 기관실에 설치된 배전반측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3) 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앞에서 기술한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분전반에 연결된 배전반측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이후 비닐 재질의 연유류 탱크 유면게이지가 고온의 열과 화염으로 녹으면서 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4) 화재발생 사실 확인 및 진화이 선박의 기관장은 선수에서 어구 양망을 위해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여 어구의 줄을 감아올리고 있던 중 선미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항해사 D가 기관실 상부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화재사실을 확인하고, 전 선원과 함께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열어 갑판에서 사용하고 있던 세척용 해수펌프와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려 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에 옮겨 붙는 등 화재가 확산되어 더 이상 진화할 수 없었다.
나.사고발생 원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 손상된 분전반에 연결된 배전반측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86선경호 기관장으로서 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분전반에 연결된 배전반측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소와 함께 침몰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선박의 특성상 해풍과 접촉, 선체진동, 선내 서식하 는 쥐 등으로 인해 빠르게 노후.손상되어 단락될 수 있음으로 철저한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한다.
나. 배전반과 분전반을 연결된 전선 등은 묶음으로 포설되어 있어 육안으로 이상 유 무 확인이 곤란함으로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관실내 장치된 각종 기기가 운전중인 경우 기관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화재예 방은 물론,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연료유 탱크에 부착된 유면게이지의 재질이 비닐일 경우 높은 열과 화염에 의해 녹으면서 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가 쏟아져 나와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연류유 탱크 유면게이지는 비 인화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분전반에 연결된 배전반측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