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7태흥호창백호 선 적 항속초시속초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구)99.84톤2.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00마력 1기디젤, 1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6년 5월 3일 04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00초, 동경 130도 25분 00초(속초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6도,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span> 제37태흥호는 총톤수 (구)99.84, 디젤기관 300마력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6년 5월 3일 04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 11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선장 A의 조타로 속초항 동명부두를 출항, 울릉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동명부두를 이안한 뒤 진침로 약 15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항행할 즈음인 같은날 04시 05분경 조타실에서 혼자 전방경계와 함께 조타를 하던 선장 A는 우현 거의 정횡 약 200미터 거리에서 속초항 청호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항행중인 창백호의 항해등화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남방파제를 지날 즈음인 같은날 04시 07분경 진침로 약 145도로 침로를 바꾼 선장 A는 자선의 우현쪽에서 매우 가까운 간격을 두고 추월하고 있는 창백호를 발견하고 경고나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던중 속초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6도,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38도 12분 06초, 동경 128도 36분 15초 지점을 지날 즈음인 같은날 04시 10분경 우현쪽에서 추월한 뒤 횡단하기 위하여 진로를 좌측으로 바꾸어 제37태흥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을 하던 창백호의 좌현선미부에 제37태흥호의 정선수 우현부가 선미교각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았고 북동풍이 초속 2내지 3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되었다.한편 창백호는 총톤수 2.99, 디젤기관 160마력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2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같은날 04시 00분 속초항 청호동 부두를 떠나 낙산사 앞바다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약 6노트의 속력으로 남방파제 북안을 따라 항행할 즈음인 같은날 04시 05분경 거의 정선수 약 200미터 거리에서 속초항 동명부두에서 출항한 제37태흥호의 항해등화를 발견한 선장 E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같은날 04시 08분 남방파제 등대를 지나 침로를 바꾸고 제37태흥호의 오른쪽으로 추월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제37태홍호를 현측간 40-50미터의 거리로 추월할 즈음인 같은날 04시 10분경 선장 B는 제37태흥호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제37태흥호의 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바꾸어 진입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창백호는 좌현선미에 길이 20센티미터 정도가 찢어지는 손상을 입은 후 전복되었으며 선원 2명은 제37태흥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제37태흥호는 전혀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2. 원인판단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의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37태흥호는 속초항 동명부두에서 출항, 진침로 약 145도, 약 4노트로 항행하고, 창백호는 속초항 청호동부두에서 출항하여 진침로 약 145도,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참백호가 제37태흥호를 추월하는 상황에서 발생되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추월)의 규정에 따라 충돌을 피하여야 할 경우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창백호측이 추월하던중 경계소홀로 제37태흥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7태흥호측이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다른 선박이 자선을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추월할 경우 선박 상호간의 안전을 위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어 안전항해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 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선장 B는 항행중 다른선박을 추월할 경우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계소홀로 다른 선박의 진로전방으로 횡단상태로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창백호측이 추월하던중 경계소홀로 제37태흥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7태흥호측이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