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7부덕호.어선 27태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7부덕호 27태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수산(주)C 총 톤 수53.00톤1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5마력디젤기관 32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운항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월 15일 11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45초.동경 128도 36분 57초(고암으로부터 진방위 약 159도, 약 19.3마일 해상)</span> 제37부덕호는 1987년 7월 진수된 총톤수 53.00톤(L27.71m×B5.00m×D2.45m) 디젤기관 855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 어선단의 등선으로서 2000년 1월 12일 17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제주항을 출항하여 남해동부해역의 제222-4해구 및 제111-2해구 등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투.양망 조업에 임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제99해구쪽으로 이동하고자 같은 달 15일 10시 05분경 고암으로부터 진방위 약 167도 약 32마일 거리의 해상을 떠나 진침로 000도 약 12.5노트의 속력으로 어탐항해를 시작하면서 갑판원 D에게 조타를 맡기고 선장 A는 어탐기를 관찰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1시 05분경 고암으로부터 진방위 약 159도 약 19.3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1분 45초.동경 128도 36분 57초 지점을 지날 무렵 선수전방 약 10미터 거리에 이르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27태영호를 처음 발견하고 키를 급히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선수가 약 330도 회두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부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08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 4-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1.5미터였다.한편 27태영호는 1987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4.00톤(L13.15m×B3.71m×D2.40m) 디젤기관 322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가 소유자 C로부터 1999년 10월 28일 용선하여 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불법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00년 1월 14일 10시 0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통영시 동호항을 떠났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5일 05시 00분경 고암으로부터 진방위 약 129도 약 21.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진침로 약 245도,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식사를 하면서 예망 중이던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약 1.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속단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망을 계속하던 중 아주 가까이 다가선 상대선을 발견하고 급박한 나머지 고함을 지르면서 주기관의 클러치를 분리시켰으나 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7부덕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27태영호는 선수좌현의 선체외판이 대파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제37부덕호에 예인되어 욕지면 연화도에 당일 19시 10분경 도착한 후 배수조치를 취하고 임시로 운항가능조치를 한 다음 자력항해로 통영시 동호동 선착장에 도착하여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37부덕호측이 어탐차 진침로 약 000도, 약 12.5노트로 항해중이었고, 27태영호는 진침로 약 245도,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저인망을 끌고 있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항해중인 동력선인 제37부덕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27태영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27태영호는 경고 및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사고원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관련자 제37부덕호 선장 A가 어탐항해중 어탐기를 관찰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거의 충돌직전까지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양사고관련자 27태영호 선장 는 무면허자로서 상대선을 약 5분전에 초인하였으나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속단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망을 계속하던 중 경고 및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37부덕호의 선장으로서 어탐항해중 어탐기를 관찰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충돌하는 순간까지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무면허자로서 27태영호의 운항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여 불법어로행위를 하면서 제37부덕호가 접근중임에도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7부덕호측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27태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7태영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