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7보양호전마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무등록선 선박소유자J수산C 총 톤 수96.600.5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디젤 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10월 20일 08시 5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대평동앞 해상</span> 제37보양호는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9년 10월 19일 18시 00분경 남항, K철공소앞에 계류, 출어준비를 하고 있었다.선수부 부두측에는 횡으로 다른 소형 선박들이 계류하고 있어 부두와의 거리 약 20미터 정도를 유지하고, 우현측으로는 도선 선착장을 근거리에 둔 형태로 타선에 좌현 계류하고 있었다.같은날 저녁 수심인 A는 전선원을 갑판상에 집합시켜 놓고 다음날 아침 남항내 유류바지에 전묘하여 경유 30드럼을 적재하도록 지시를 한후 상륙하였다.다음날인 20일 08시 15분경 귀선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남항내 유류바지로 전묘하여 경유 30드럼을 적재하라는 수심인 선장 A의 전날 지시사항을 이행키 위하여 전묘작업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계류삭을 해람한후 주변상항을 대략 살피고 나서 같은시 40분경 키를 대각도로 우현측으로 돌리고 후진을 시도했으나 그대로 후진할 경우 도선장에 선미부가 접촉될 것 같아 잠시 관망하다가 본선 선수 좌현측에 0.5톤급 전마선이 제37보양호가 계선하고 있던 좌현측 어선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으나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만 속단하고 같은 시 50분 미속 전진하였다.그러나 이때 이 전마선은 후진중에 있었고 제37보양호는 미속전진하고 있어 전마선의 선미좌현과 제37보양호의 선수부가 충돌됨과 동시 전마선은 전복되었으며 이때 승선중인 승객 3명은 인근 선박으로 뛰어 올라 구조되었으나 선주겸 선장 명개동은 수중에 전락하여 익사하였다.사고후 침몰한 전마선은 인양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또한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제37보양호측이 진묘작업시 경계소홀로 선수전방의 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진하여 발생하였으며 항내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제37보양호가 전묘함에 있어서는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자격이 없는 갑판장이 주위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아니한채 전진시킴으로서 제37보양호 전방에 있던 소형 전마선과 충돌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항내에서 선장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자격자에게 위임하는등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직책상 선박을 직접 지휘할수 없음에도 복잡한 항내에서 전묘작업 지휘를 하다가 이건을 발생시켰는바, 이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심리과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시켰으므로 동인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7보양호측이 전묘작업중 경계소홀로 선수전방의 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하였으며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수심이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