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7보양호 유안훼이(YUANFEI)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선박소유자 J수산 중국 K해운회사총 톤 수 96.60톤 1,94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750마력 디젤기관 2,6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4월 24일 02시 10분경장 소 북위 32도 23분 30초.동경 122도 33분 42초 제37보양호는 총톤수 96.60톤, 길이 29.50미터, 너비 5.60미터,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선단선 제38보양호를 종선으로 이선박을 주선으로 하여 쌍끌이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7년 10월 8일 13시 35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선단선 제38보양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 전속력으로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여 가거도(소흑산도) 남서방 5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선단선 제38보양호와 함께 쌍끌이 어업을 하여 주로 조기, 갈치를 잡았다. 그 후 수심인 A는 조업장소를 옮겨다니며 조업하다가 1998년 2월 10일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약 5일 정도 쉰 후 같은 달 14일 11시 00분 같은 항을 떠나 동중국해로 이동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4월 23일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245-1해구에서 그물줄을 길이 약 1,000미터로 내어 투망한 후 침로를 진방위 160도에서 180도 사이, 속력 2.4노트 정도를 유지하며 종선 제38보양호가 우측에 서 0.2마일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란히 그물을 끌고 있었다.
안개가 더욱 더 짙어져 시정이 10여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쌍끌이 어선들 8척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유지하며 그물을 끌고 있던 중 같은 달 24일 01시 55분경 수심인 A는 레이다 화면에 3마일 이내, 상대방위 7시 방향에서 다가오는 유안훼이(이하 상대선)를 발견하였다.쌍끌이 트롤 그물을 예망하는 중이라 기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다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우측에서 나란히 같이 그물을 끌고 있는 종선 제38보양호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선미방향에서 방위 변화없이 다가오는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음향신호를 보내고 미리 변침을 하여야 하나 수심인 A는 레이다 관찰을 소홀히 하고 종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상대선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레이다로 다시 발견하고는 기관을 정지하고 당직항해사와 함께 싸이렌과 기적을 울렸으나 상대선이 그대로 다가와 같은 날 02시 10분 북위 32도 23분 30초, 동경 122도 33분 42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가 180도를 가리킬 때 제37보양호의 좌현수선상부 중앙부와 상대선의 우현선수가 양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
충돌전 유안훼이는 후진기관을 걸어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남아 있어서 멈추지 못하였고 조타기가 잘 듣지 않아 효과적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충돌 후 두 선박이 멈추면서 접현 상태가 되자 수심인 A가 유안훼이로 건너가 손상정도를 확인하고 어선 해상사고 현장처리 확인서에 기재한 후 상호 서명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유안훼이는 선수 페인트가 긁히는 극히 미미한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나 제37보양호는 좌현 수선상부에 있는 준비실 어창과 급냉실 어창의 외판이 길이 3미터 70센티미터, 높이 3미터, 최대깊이 90센티미터 정도로 움푹 패이는 손상을 입었다.
제37보양호는 외판에 손상을 입었으나 조업에 지장이 없어 계속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30일 조업을 마친 후 같은 해 5월 1일 13시 00분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손상된 곳을 수리하였다.사고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1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유안훼이는 우리원의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충돌에 이르기까지 이 선박에 대한 운항 경위를 알 수 없어 제37보양호와 관련한 자료만으로 원인을 살펴보면,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피하지 못한 것이며, 제37보양호는 트롤어업을 하여 기동성을 제한받는 상황이나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인지라 상대선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경계를 철저히 하고 레이다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방위 변화없이 다가오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쌍끌이하는 종선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미리 변침을 하거나 예망을 중단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중인 선박이 피하여 주기만을 바라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서로 근접되었을 때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서 기관을 정지하고 아울러 음향신호를 울렸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으며,유안훼이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어선 10여척이 쌍끌이 조업을 하는 해역을 항해하면서 속력을 줄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면멸히 알아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늦게 알아차리고 기관을 정지하고 변침하여 피하려 했으나 멈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조타기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쌍끌이 조업선의 주선인 제37보양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조업을 할 때는 항행하는 타선박에서 자선이 기동성이 제한된 선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이동하는 다른 선박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충돌을 미리 피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내에서 제37보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늦게 알아차리고 유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유안훼이측이 경계소홀과 조타기 불량으로 피하지 못한 것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