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7동방호 안벽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7동방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97.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K조선소 제2공장안벽</span> 제37동방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원양채낚기 어선으로서 유자망 조업금지 조치후인 1992년 12월부터 부산 감천항에 장기 계류하다가 1993년 3월 1일부터 꽁치 봉수망 어업을 하고자 설비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설비교체 공사를 3개월간 실시하면서 25명의 선원을 신규모집하여 같은 해 6월 1일 16시 00분 그물을 조립하고자 부산남항을 떠나 같은 날 17시 45분 청학동 호안에 2중으로 계류중인 어선 2척의 최외단에 선수미 계류삭 각 2개씩을 내측어선에 걸어 선수를 북서를 향한 채 좌현계류하였다.이날 18시 30분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2명, 기관원 1명등 3명을 정박당직자로 명하고 그외 선원과 함께 하선하여 영도소재 여관에 투숙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인 이날 24시 00분경 당직선원 1명이 기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여 기관장과 함께 귀선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6월2일 00시 30분 승선하여 예비계류삭을 사용, 선수미계류삭을 보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여관과 주점에서 음주중인 선원을 긴급 소집하는등 황천대비를 아니한 채 대기중, 이날 02시 00분으로부터 남동풍이 강해지면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선미계류삭 2개가 절단되었다.선미계류삭이 절단, 선미가 풍하쪽으로 밀리면서 장력이 증가하자 선수계류삭 2개마저 절단되어 선체가 북서쪽으로 압류되었다.기관사용도 불가하고 신규모집한 갑판원 2명이 선수묘를 투하할 수 없어 이날 04시 30분 수심인 A가 직접 선수에서 좌현묘쇄 2절을 신출, 투묘하였다.같은날 04시 40분 남동풍이 강해지면서 주묘되어 우현묘를 투묘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북서로 압류되어 K조선소 2공장 안벽까지 주묘되던중 안벽에 나와있던 선원의 도움으로 같은날 05시 30분경 2공장 안벽에 우현계류하였다.선내에 있는 모든 타이어와 로우프펜더를 우현에 설치하였으나 강한 풍파와 선체동요로 모두 탈락되고 선체와 안벽이 직접 접촉되면서 이날 08시 00분 우현선수 1번 어창외판에 지름 1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이날 08시 20분경 연락을 받고 예선 1척이 도착하였으나 낮은 수심과 높은 파도로 본선 접근이 불가하였고 이날 09시 40분경 선수계류삭이 절단, 선수가 죄회두되면서 압류되어 이날 10시10분경 선수선저 외판이 흑석암 부근인 북위 35도 05분 43초, 동경 129도 04분 00초 지점에 좌초된 후 선체가 좌현으로 15도 경사된 상태에서 동요하고 있던 중 이날 17시 30분 예선 2척에 의해 이초되어 K조선소 1공장 안벽에 우현계류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0미터의 남동풍에 파고는 4-5미터인 비오는 날씨였고 관련해역인 남해동부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1993년 6월 1일 21시 30분에 발표되어 6월 2일 03시 00분 발효되고 6월 2일 09시 30분에 폭풍경보가 발표되어 이날 10시 00분 발효되었다.

이 사고로 제1번 어창외판 지름 1센티미터의 파공과 우현연료탱크 7개소가 파공되어 침수되었고 기관실의 1/3이 침수되고 타기가 파손되고 선저외판 전체가 굴곡, 균열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안벽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유자망 조업금지 조치로 1년 3개월간 장기 계류하다가 선원을 신규모집하여 외항방파제가 축조되었으나 동남풍이 불 때 풍파에 거의 노출되다시피한 청학동 호안에 계류 중, 황천을 조우하였을때 정박당직자를 3명만 배치, 계류삭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선원들의 비상소집까지 되지 아니하여 계류삭이 절단되고 선체가 풍압에 밀렸으나 기관을 사용, 항해하든가 적당한 해역에 투묘하지 못하고 묘박지에서 대선조선소까지 속수무책으로 계속 밀리다가 조선소 안벽에 계선했으나 풍압에 의해 동요가 극심, 선체가 파공되고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청학동 호안에 계류하고 상륙시 풍랑에 안전한 내항이 아니고 외항이라는 점을 감안, 유사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인원을 재선시키지 아니하고 신규로 모집하여 선박에 익숙치 못한 일반선원 3명만을 정박당직에 임하고 비상소집망까지 갖추지 아니하여 황천을 조우하였을 때 선, 기관장만 귀선하였으나 계선삭보강을 아니하여 계선삭이 절단되었을 때 항해하지 못하고 풍압에 밀리면서 좌초케한 황천대비 소홀의 직무상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조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안벽접촉사건은 호안계류중 황천대비 소홀로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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