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7동방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97.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00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1등기관사 면허종류3급기관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6월 8일 1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41도 30분 00초, 동경 146도 10분 00초</span> 제37동방호는 1969년 6월경 일본국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297.99톤,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봉수망 및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역전장치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 (Controllable Pitch Propeller)로써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Blade)는 보스 (Boss)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격조종장치의 유압식 밸브에 의해 조종축을 전진시켜 프로펠러의 피치가 가변되어 전, 후진할 수 있다.이 선박은 선장 C외 2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북해도 연안 부근인 조업지를 향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7일 20시 00분 일본국 쓰가루 해협을 통과한 후 북위41도 40분 00초, 동경 141도 30분 00초 지점에서 진침로 095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북위 41도 30분 00초, 동경 146도 10분 00초 지점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달 8일 19시 4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근무하던중 주기의 클러치 (Clutch)내의 쉬프터 베어링 (Shifter Bearing)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동남동풍이 초속 4내지 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그 후 프로펠러 피치를 13.5에서 0으로, 회전수를 350에서 220으로 감속조치를 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날 20시 00분경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베어링의 열을 냉각시킨후 테일 샤프트 (Tail Shaft)를 점검한 바 쉬프터의 오일씰 손상으로 윤활유가 새어나와 베어링이 완전히 소착된 것을 확인하고 일본해상보안청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9일 23시 00분 구조선인 해안보안청 순시선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10일 15시 00분 북해도 구시로항에 입항하였으며 M철공소에서 베어링과 오일 씰 (Oil Seal)을 신환하고 베어링 스리브 (Bearing Sleeve)를 육성가공하였으며 스러스트 (Thrust)를 새로 제작한 후 같은달 20일 14시 00분 구시로항을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선령이 26년이 된 노후선박의 가변 피치 프로펠러 (Controllable Pitch Propeller)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쉬프터 베어링 오일씰의 손상으로 윤활유가 새어나와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로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베어링이 소착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가변피치 프로펠러(C.P.P.)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쉬프터 베어링 오일씰의 손상과 윤활유가 새어나기 시작할 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장시간 운전하여 베어링을 소착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가변피치 프로펠러 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쉬프터 베어링 오일씰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 손상사건은 가변 피치 프로펠러(Controllable Pitch Propeller) 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쉬프터 베어링 오일 씰(Shifter Bearing Oil Seal)의 손상으로 윤활유가 새어나와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