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78오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78오성호선 적 항 여수시 화양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85.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2월 20일 04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00초 지점(제주항 북서방 15마일 해상)제378오성호는 1982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총톤수 85.00톤, 출력56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여수시 화양면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9명이 승무하고 동중국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8일 09시 3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15시 30분경 21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15일경 조업을 마친 후 잡은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같은 달 16일 13시 00분경 한림항에 도착한 이 선박은 어획물을 판매한 후 연료유 등 보급을 마치고 재출어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달 18일 승무원 중 3명이 갑자기 하선하여 출어하지 못하고 승무원 보충을 위하여 여수항으로 귀항하고자 같은 달 20일 02시 00분경 레이더가 고장난 채로 한림항을 출항하였다.한림항을 출항한 후 비양도 등부표 북방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2시 20분경 수심인 A는 로랜에 의한 위치를 기준하여 나침로 030도로 정침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경 평소의 당직순서대로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후 취침하기 시작하였다.당직을 인계받은 C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로서 선박의 위치확인이나 항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단지 선장의 지시대로 나침로 030도만 유지하면서 막연히 항진함으로써 선박이 수중암초 위를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04시 00분경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00초 지점인 제주항 북서방 15마일 해상에 위치한 해암서 부근의 수중암초 위를 타고넘어 선수쪽에 위치한 제1번 어창과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이 파공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정도였다.취침중 충격에 놀라 깨어난 수심인 A가 조타실로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선박이 암초를 통과하여 즉시 손상부위를 확인한 결과 제1번 어창이 파공에 의하여 침수되고 있으므로 이불로서 파공부위를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수압이 강하여 불가능하였으며, 빌지펌프와 잡용수펌프 등 2대의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시도함과 동시에 뱃머리를 돌려 한림항으로 전속항진하던 중 같은 날 04시 30분경 기관실 선저가 파공.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고 말았다.기관실이 침수된 사실을 확인한 수심인 A는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하려하였으나 기관실에 비치된 통신용 축전지도 이미 침수되어 무선전화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다른 배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다가 침수량이 점점 증가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체구조를 포기하고 퇴선하여 구명뗏목을 타고 애월항 해변으로 상륙하였으며, 선박은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항해당직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당직의 구성은 기상요건, 시정, 주.야간, 항로상 장애물 존재여부, 레이다 및 기타 전자장비의 작동상태와 작동가능성, 기타 당직 중 일어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또한, 당직 중에는 모든 사용가능한 장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자주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을 확인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78오성호는 레이다가 고장인 채 한림항을 출항한 후 항로 전방에 항해에 위험한 암초가 존재하는 등 위험한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야간 항해 중임에도 평상시 해오던 대로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로서 선박의 위치확인이나 항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선장의 지시대로 나침로 030도만 유지하면서 막연히 항진하다가 선박이 수중암초 위를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중암초 위를 타고넘어 선수쪽에 위치한 제1번 어창과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이 파공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를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78오성호의 선장으로 레이다가 고장인 채 한림항을 출항한 후 항로 전방에 항해에 위험한 암초가 존재하는 등 위험한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야간 항해 중임에도 평상시 해오던 대로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로서 선박의 위치확인이나 항로상의 장애물 존재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장의 지시대로 나침로 030도만 유지하면서 막연히 항진하다가 선박이 수중암초 위를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중암초 위를 타고넘어 선수쪽에 위치한 제1번 어창과 기관실 하부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인하여 제1번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를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